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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

기계설비업계 오랜 숙원 해결
기계설비산업발전 토대 마련



‘기계설비법’ 제정안이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정부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을 비롯한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 환기 및 각종 에너지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 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 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계설비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해 기계설비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기계설비법’ 제정을 통해 기계설비에 대한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 및 유지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기계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통한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기계설비산업 발전과 신시장 개척으로 일자리를 창출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기술기준 및 유지관리와 관련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기계설비공사의 도급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국토부장관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기계설비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공기관, 대학, 민간단체 및 기업과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국토부가 실시하는 기계설비 유지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국토부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계설비의 기술기준을 고시해야 하고 발주자와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기계설비공사 발주자는 공사시작 전 지자체에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제출, 적합성을 확인받고 공사 후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정해진 일정 횟수 이상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해임해야 한다.

벌칙 규정으로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 또는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을 해임하지 아니한 자 등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번 제정안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