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지 역 | 발 전 기 | 출력 감발량 | 초미세먼지 감축량 |
석탄발전 | 충남 (50만kW) | 태안 5 | 10만kW | 1.1톤 |
태안 6 | 10만kW |
보령 1 | 10만kW |
보령 2 | 10만kW |
보령 5 | 10만kW |
인천 (32만kW) | 영흥 1 | 16만kW | 0.5톤 |
영흥 2 | 16만kW |
유류발전 | 경기 (28만kW) | 평택 1 | 7만kW | 0.7톤 |
평택 2 | 7만kW |
평택 3 | 7만kW |
평택 4 | 7만kW |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연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함에 따라 6일 충남·인천·경기 3개 지역에서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처음으로 시행됐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익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m³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익일에 적용한다. 발전사는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한다.
이번 상한제약 발령에 따라 화력발전 11기(충남 5기, 경기 4기, 인천 2기)는 6일 오전 6시~21시까지 발전 출력이 정격용량의 80%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총 110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세먼지(PM2.5)는 약 2.3톤(석탄발전 1일 전체 배출량의 3%)을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한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10월부터 시범시행 중이며 2019년 이후 본격 시행한다.
또한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해 발전소의 환경설비 효율을 최대치까지 강화 운영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