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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VAC 신규 수출기업, 국가별 안전·성능규제 파악해야

UL, 글로벌 최신 인증동향 정보제공·컨설팅



최근 지구온난화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HFCs 계열의 냉동공조용 냉매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선진국은 몬트리올 협약에서 2020년부터 2040년까지 HFCs 냉매를 전체 냉매사용의 15%까지 줄이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CO₂ 배출이 적은 냉매를 사용하는 냉동공조 제품생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냉매는 폭발성이 높아 각국의 제품 및 부품에 대한 폭발성 보호인증 및 추가시험요구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폭발성 냉매의 주입량에 대한 규제로 제품의 효율 및 성능이 저하될 수 있어 국내 냉동공조제품 제조사들의 성공적인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각국에서 요구하는 폭발성 냉매에 대한 요구조건을 미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


IEC규격 기준으로 국가별 특이사항 파악
여러 나라들이 자국민의 전기전자제품 사용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또는 전기적 사용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국제기구 IECEE에서 제정한 IEC규격에 국가적 차이가 있는 항목만 추가해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이 규격에 자국의 온·습도 등의 상황을 반영한 개별규격으로 규제하고 있는 나라도 있다.


HVAC&R 제품들은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성능시험에 대한 규제가 주요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수출을 고려하는 제조사는 해당국의 규제현황을 파악해 제품설계 및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안전규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일본, 호주·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IEC 규격으로 만들어진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CB Test report)를 인정한다.


중국, 러시아는 IEC규격을 인정하나 현지시험이 필요하고 대만, 인도, 태국, 베트남, 필리핀은 자체규격을 사용하므로 현지에서 시험이 필요하다.


중동국가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사우디·쿠웨이트·UAE·카타르·오만·바레인) 및 아프리카는 모두 IEC CB Test report를 인정해 승인을 내주고 있다.


유럽은 EN 규격이 포함된 IEC CB Test report를 인정하며 남미는 브라질·에콰도르·아르헨티나·멕시코 또한 IEC CB Test report를 활용한다.


콜롬비아와 칠레는 현지시험이 필요하지만 UL report 및 승인된 외부시험소의 성적서로 인증받는 방법 등이 있다.


성능의 경우 각국의 개별라벨을 사용해 에너지효율등급 등의 정보를 제품에 부착하도록 하고 있고 등급기준 또한 국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최신 버전의 규제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현지시험이 필요하거나 인정받은 시험소에서 시험한 결과와 같이 자가선언 개념으로 시행 중이다.


다만 제품별 세부적인 규제 및 인정범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정확한 제품사양정보로 해외인증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인증시간 단축 및 시험편의성을 위해 필요할 전망이다.


최근 UL과 같은 글로벌 시험·인증기업이 뉴스레터를 통해 세계 인증동향을 제공하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UL의 경우 온라인(https://connect.ul.com/Korea-AHL.html)으로 뉴스레터서비스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