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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수, 10월부터 신재생에너지 인정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5. 수열 에너지

. 범위

해수(海水)의 표층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5. 수열 에너지

. 범위

해수(海水)의 표층 및 하천수---------------------------


2019년 10월1일부터 하천수가 신재생에너지의 수열에너지로 포함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열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해수표층열로 제한된 수열에너지의 범위를 하천수로 확대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는 별표1 제5호 나목의 기준 및 범위 중 ‘해수(海水)의 표층’을 ‘해수(海水)의 표층 및 하천수’로 한다고 명시했다.

수열에너지는 우리나라의 많은 대도시들이 하천을 끼고 발달해있어 대규모 수요처가 인접해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롯데월드타워 등 광역상수를 활용한 대규모 건축물의 성공적 적용사례도 있어 주목받고 있는 에너지다. 최근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건축물 냉난방 설계도 다수 검토되고 있다.

다만 지난 3월 개최된 ‘신재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공청회’에서 밝혔듯이 하천수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정책연구과제를 통해 검토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 호소수, 상·하수 등 신재생에너지로 인정, 지원받을 수 있는 종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19일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열에너지 범위 확대 외에도 △바이오에너지에 바이오증유 추가 △폐기물에너지 단서조항 등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