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를 선언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우선 2017년 패시브 건축물을 우선 의무화하기로 돼있다. 패시브 건축물이란 고기밀, 고단열, 고효율 설비를 사용해 건축물의 자체의 에너지성능을 극대화한 건축물을 말한다. 패시브 건축물은 최소한의 난방, 냉방, 급탕, 환기 및 조명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며 이 최소화된 에너지소요량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할 경우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된다.패시브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견인하는 기본이 되는 것이 모든 신축 건축물이 따라야 하는 건축물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다.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단열, 기밀을 중심으로 한 건물부문, 보일러 및 냉동기 등의 기본 효율을 관리하는 기계부문, 조명 및 제어 등의 설치를 다루는 전기부문과 신재생에너지부문으로 구성돼 있다.단열기준 강화 목표지난 10월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건축물의 법적 단열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이번 공청회는 2017년 패시브 건축물 수준의 단열기준으로 가기 전 단계의 강화내용을 다루고 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신축 건
1. 서언히트펌프는 대표적인 에너지 절약기기로 이산화탄소 발생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킴에 따라 지속적으로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1대의 실외기에 다수의 실내기를 장착해 건물의 냉난방을 수행하는 VRF(Variable Refrigerant Flow) 히트펌프시스템은 용량가변과 냉매 분배 및 최적 제어 등 히트펌프 관련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서 냉동기와 보일러로 구성된 기존의 냉난방시스템 시장을 빠르게 대체하면서 성장하고 있다.BSRIA(The Building Services Research and Information Association)는 2013년의 VRF시장 규모는 약 120만대이며 2016년에는 약 170만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5년부터 연평균 23% 이상으로 성장해 2010년에는 1조6,000억원의 시장을 형성했으며 2015년에는 약 2조원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VRF 히트펌프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공기열원을 이용하는 제품으로 하계의 고온 외기와 동계의 저온 외기에 따른 운전 성능 변화를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전력 피크 문제 발생의 원인으로 지적을 받기도 하는 실정이다.본 고에서는 이와 같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냉난방기기는 필수적인 에너지설비로 자리잡아 왔다. 그 중 하나인 히트펌프는 적은 구동에너지를 투입해 이보다 많은 열에너지를 획득할 수 있는 기기인데 하나의 장치로 냉방과 난방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히트펌프는 투입에너지대비 산출에너지가 평균 3~4배에 달하며 가스보일러나 기름보일러대비 온실가스 배출량도 40~50%밖에 되지 않아 에너지절감 효과가 매우 큰 기기다. 이러한 고효율성으로 인해 히트펌프는 1970년대 후반부터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선진국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IEA의 에너지기술전망보고서 ETP2010에서는 2050년까지 건물에너지부분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의 60% 이상을 히트펌프가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스웨덴에 본부가 있는 히트펌프센터는 현재의 히트펌프기술만으로도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을 8%까지 감축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이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는 500MW급 석탄화력발전소 약 500기, 자동차 5,200만대에 해당하며 이산화탄소 흡수량으로는 한반도 면적의 2.2배 면적의 열대우림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특히 EU에서는 2008년 12월에 공기, 물, 토양을 이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