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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신재생발전 설치절차 간소화

국토부, 200kw 이하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월29일부터 3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제2차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과제 등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주요내용은 △2016년 업무계획 과제 관련 △규제개혁현장점검회의 과제 관련 △기타 제도개선 등이다.

기존에는 발전시설을 도시지역에 설치할 경우 발전용량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 설치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 중 신규로 설치하는 발전용량 200kw 이하의 소규모 설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결정절차에 따른 기간과 비용을 절감시켰다.

이 외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 확대 △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 확대 △자연녹지지역 내 학교 건폐율 완화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산정방법 일원화 △의회에서 해제 권고된 장기미집행 시설 해제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업, 지자체와 직접 소통하면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불필요한 사업 절차가 단축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투자를 가로막았던 입지규제도 대폭 개선돼 시설투자가 확충되고 기업불편이 해소되는 등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6년 3월 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