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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公, 민간위주 에너지신산업생태계 조성 집중

‘2016년도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은 지난 26~28일 산업체 및 건물 에너지관련 종사자, 에너지관련 업체 담당자,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2016년도 에너지 수요관리‧신재생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에너지신산업, 에너지수요관리 및 신재생에너지 등 공단 주요사업의 추진방향을 알리는 자리로 서울‧부산‧대전‧인천‧대구‧광주 등 6개 도시에서 3일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신기후체제 출범 및 저유가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환경변화를 바탕으로 에너지신산업 육성전략 등 주요 에너지수요관리 추진시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및 RPS제도 등 새롭게 달라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제도를 설명했다.

2016년 수요관리분야 주요 추진방향으로는 에너지진단 3주기 도래에 따른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이를 토대로 에너지관리기준과의 연계, 에너지진단 등급제 도입 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건물 설계기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열 기준을 오는 7월까지 기존대비 25% 상향시킨다. 

에너지신산업기반과 관련해 소규모 공업시설‧산업단지 및 상업시설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ESS, EMS 등의 에너지신산업 기술을 융합한 시스템을 보급, 에너지효율 향상을 지원한다. 60억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으로 대‧중‧소기업별 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화할 방침이다.

특히 에너지신산업의 목표가 ‘중소기업 등 민간위주의 에너지산업생태계 조성’임을 감안해 우수한 모델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한다. 15억원의 예산으로 에너지신산업 관련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위한 컨설팅, 시험인증, 마케팅 등의 비용을 80% 이내에서 지원하며 유망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발굴한다.

2016년 달라지는 주요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제도로는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비율 확대로 2015년 15%대비 3% 상승해 18%의 의무설치비율이 설정된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기준이 개선돼 △기사 8인 이상 기술인력 보유에서 7인 이상으로 △지열분야 천공공사면허가 가점 3점에서 필수사항으로 △수열분야 참여기업 기준 신설 등이 있다.

이번 정책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자들을 위해 에너지공단은 홈페이지(www.energy.or.kr)의 공지사항에 정책설명회 발표자료를 게재해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