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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公, 건축물E평가사 국가자격 관련규정 신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개정(안) 공고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전문개정(안)을 지난 28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또한 건축물에너지 평가사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국가자격으로 전환됨에 따라 업무수행을 위한 실무수습기간이 필요해 실무교육을 받도록 세부 운영절차 마련 등 인증운영 규정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인증신청 단위 개정 창호성능 인정방법 개정 인증결과 검사 위탁 근거 및 절차 신설 운영비용 납부절차 및 산출기준 개정 인증기관 관리, 감독 기능 강화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무수습 운영절차 신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 인력관리 절차 신설 기술위원회 운영 신설 등이다.

 

인증신청 단위가 주거공간의 최소도입외기량이 기존 1.6m³/(h·m²)에서 개정 후 1.1m³/(h·m²)로 변경된다.

 

창호성능 인정방법은 기존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 신고확인서와 창호 성능확인서에서 개정 후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KOLAS 인정마크가 표시된 시험성적서와 창호성능확인서로 변경된다.

 

인증결과 검사 위탁 근거 및 절차 신설에는 사후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인증검사 업무를 인증기관을 대상으로 공모·평가해 선정된 인증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예산 지원이 신설됐다.

 

운영비용 납부절차 및 산출기준은 기존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2회 지원한 운영비용 금액을 개정 후에는 11일부터 1231일까지 인증서가 발급된 건축물에 대한 인증수수료의 8%를 차년도 운영비용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인증기관 관리, 감독 기능 강화는 위탁기관의 인증결과에 대해 공단이 별도로 지정한 기관 또는 전문가의 검사로 기능이 강화됐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실무수습 운영절차가 신설돼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적인 지식, 기법 등을 습득 위한 실무교육을 인증기관별로 실시한다. 교육기간은 3개월 이상 실시하는 등의 운영절차가 포함됐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등 인력관리 절차가 신설돼 인증 품질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인증업무인력을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인증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를 운영해 건축물 에너지성능 평가방법 건축물 에너지효율화 신기술 적용 여부 및 경가방법의 적합성 그 밖에 인증기준 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219일부터 시행하며 에너지공단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도 운영규정 전문개정()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에너지공단에 217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