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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녹색물류전환사업 실시

25일부터 4월8까지 공모접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녹색물류전환사업 지원을 225일부터 4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사업은 2011년부터 화주나 물류기업들이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절감효과가 큰 장비나 시스템 등을 설치하는 경우 비용이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규모는 145,000만원으로 지정사업, 민간제안사업, 효과검증사업으로 구분하며 중소중견기업은 사업비의 50% 이내로 최대 1억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은 사업비의 30% 이내로 최대 1억원을 차등한다.

 

지정사업은 국토부가 지정한 전기축열식 냉동·냉장장치 장착, 물류에너지관리시스템, 화물차량용 통합단말기, 화물차의 공기저항저감장치 장착사업 4개를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국토부와 자발적인 협약을 체결하고 물류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물류에너지목표관리제 참여기업(181개사)과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18개사)에게 주어진다.

 

민간제안사업은 적재율 향상, 에너지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장비, 차량개조 등을 지원하는 자유공모 사업으로 물류나 화주기업, 물류관련 단체 등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녹색물류전환사업에 활발히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에너지관리와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라며 파리협정 체결 등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압력 파고에 맞서 화주, 물류기업이 녹색물류전환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업신청은 교통안전공단 친환경평가실(031-369-0354, 0357)에서 접수하며 신청기업은 신청서류와 사업계획서 등을 4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