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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公, 수열설비 REC기준 마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변종립)은 22일 수열설비 공급인증서 발급기준이 포함된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은 신규에너지원의 REC 발급기준 마련 및 시설물 활용 태양광 기준설치 완화, 기타 운영상 미비사항을 보완한다.

주요 내용으로 △수열설비 공급인증서 발급기준 신설 △자전거이용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내 시설물 인정요건 완화 △공급인증서(REC) 발급 시 소내소비 차감기준 명확화 등이다.

수열설비 REC는 공급의무자가 소유한 발전소 중 농‧어업용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해 인근지역에 공급하는 발전소온배수에 한해 적용하며 [(수요처 사용열량(Gcal)×0.1)÷0.23(MWh/Gcal)]×가중치(1.5)로 계산된다.

또한 연료전지발전소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활용하기 위해 히트펌프 등 부대설비에 소비되는 전력은 자체 전력량에서 우선 차감 후 인증서를 발급토록 했다.

자전거이용시설은 기존 설치용량의 50%, 사업부지의 10%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던 시설물 태양광 가중치 인정기준을 용량 및 사업부지면적에 관계 없이 시설물을 활용한 경우로 허용했다. 매립 및 침출수처리시설 등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경우 시설물을 활용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5월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4월28일까지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사업실(031-260-4847, 팩스 031-260-4859, jwseo@energy.or.kr)로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