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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온수기 소비효율 등급 기준강화

1등급 96% 필요…2017년 7월부터 시행


2017년 7월부터 가스온수기의 소비효율 1등급 기준이 96%로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효율관리기자재운용규정’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으로 가스온수기 소비효율등급 부여기준은 △1등급 96.0%≤R △2등급 94.0%≤R △3등급 89.0%≤R<94.0% △4등급 84.0%≤R<89.0% △5등급 80.0%≤R<84.0%으로 강화된다.

기존의 △1등급 94.0%≤R △2등급 89.0%≤R △3등급 83.0%≤R<89.0% △4등급 79.0%≤R<83.0% △5등급 75.0%≤R<79.0%에 비해 기준이 올라갔다.

김치냉장고의 경우 기존 △1등급 2.35≤R △2등급 2.10≤R<2.35 △3등급 1.85≤R<2.10 △4등급 1.60≤R<1.85 △5등급 1.00≤R<1.60에서 △1등급 2.55≤R △2등급 2.30≤R<2.55 △3등급 2.05≤R<2.30 △4등급 1.80≤R<2.05 △5등급 1.30≤R<1.80로 각각 변경된다.

또한 최대소비전력량기준식도 △보정유효내용적 300L 미만 김치저장실수 2개 이하는 P≤0.028AV+25.80에서 P≤0.022AV+20.11로 △김치저장실수 3개 이상은 P≤0.043AV+19.90+0.022×김치저장실홈바 가스켓길이(cm)에서 P≤0.034AV+16.04+0.022×김치저장실홈바 가스켓길이로 바뀐다.

이번 개정은 2017년 7월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www.motie.go.kr)→예산‧법령→고시‧공고→고시란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