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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건축물 재건축 쉬워진다

국토부,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건축투자 활성화 유도

노후건축물 재건축 및 리뉴얼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고 일정 구역 내 인근 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7월20일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8월4일)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 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급수·배수·오수설비 등 건축설비 또는 지붕·벽 등의 노후화·손상으로 기능유지가 곤란한 경우, 건축물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결합건축 절차 및 관리기준을 마련해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 가능지역을 상업지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등으로 확대했다. 결합 건축물간의 개발 연계성을 위해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 이내이면서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내에서 가능하토록 했다. 대지 상호간 조정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 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다.

대규모 건축물(21층 또는 10만㎡ 이상)은 허가전에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나 허가권자인 시·군에서 사전승인 신청을 지연하는 사례가 많아 허가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전승인을 신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외에도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구체화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기준 마련 △건축자재 제조현장, 유통장소 점검·시정조치 기준 마련(8월 4일 시행) △허가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범위 마련 등(8월 4일 시행)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결과 시정 및 개선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의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확대되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