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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축건물 내 연소기기, 고효율‧저NOx 인증 필수

9월1일부터 적용…환경영향평가 및 심의기준 변경고시

오는 91일부터 서울시의 연면적 10이상의 신축 대형건축물 등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 대상으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NOx버너 인증을 취득한 제품으로 설치해 운영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최소화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21일 변경고시한다. 개정 사항은 오는 91일부터 적용된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총 에너지 사용량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확보하고 90% 이상 LED 조명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BEMS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온실가스 감축 및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연면적 10이상 건축물, 사업면적 9이상 30미만 재개발재건축 등 26개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오염 사전예방 수단으로 계획 수립 시 사업의 경제성, 기술성뿐만 아니라 환경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계획기법이며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20029월부터 시행돼 도심 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개선해가고 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기준 강화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PM-10)와 질소산화물(NO) 등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계획을 비롯해 건설기계장비의 엔진 공회전 등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공사장 대기질 관리를 강화 한다.

냉온수기 및 보일러 등 연소기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과 저NOx버너 인증을 득한 제품으로 설치하여 운영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최소화해야 한다.

 

에너지 생산효율화 등 에너지관련 의무 기준 강화

이번 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 사용량대비 15% 이상 확보하도록 상향한다. 그 대신 신재생에너지 12%를 확보한 경우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 설계하거나 열병합발전, 집단에너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서 생산수급한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대체 비율로 인정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했다.

또한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LED 조명은 전력 부하량의 9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강화하고 70% 이상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설치해 불필요한 대기전력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지난해 도입 의무화된 BEMS은 관리 및 최적화 제어 기능 등을 추가해 구체화시켰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기준 강화

이번 심의기준 강화를 통해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을 위한 건축물 자연채광 확보 옥상녹화 시 생물종 다양성 증진 계획 수립 등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영상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설계단계부터 자연채광 및 자연환기 등을 유도해 불필요한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선큰 등을 설치해 채광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화 한다. 옥상녹화의 경우 생물 다양성 증진 방안을 모색해 생태적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정환중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대규모 개발의 경우 계획단계부터 친환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대기오염물질 관리 등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담았다라며 도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위해 개발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 등의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8년부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및 LED조명, BEMS 등 다양한 에너지 생산절약관리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면서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시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