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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2018년까지 엔진교체‧매연저감장치 부착


서울시가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노후 건설기계를 6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총 3,600대의 엔진을 교체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강도 높은 저공해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기계는 서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17%를 차지하는 배출원이다. 서울시내에는 총 46,413대의 건설기계가 있는데 이 중 2004년 이전 등록된 노후 건설기계가 23,090대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저공해조치 대상은 전체 건설기계 오염물질 배출량의 86.1%를 차지하는 덤프트럭콘크리트 펌프콘크리트 믹서트럭굴삭기지게차 5종이다. 이들 5종에 대해 저공해화 비용의 80~95%까지 정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3종은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저공해화 한다.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경우 미세먼지를 최대 80% 이상 저감할 수 있다. 올해 2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2,000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굴삭기, 지게차 등 2종은 신형엔진으로 교체한다. 2004년 이전에 제작된 차량의 구형엔진을 배출가스 규제기준이 강화된 신형엔진으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는 최대 60%, 질소산화물은 40%까지 저감할 수 있다. 올해 400대를 시작으로 2018년까지 1,600대의 엔진을 교체할 예정이다.

 

내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 발주한 150여개의 공사장(건축공사 87, 도로공사 50, 지하철공사 13)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한 건설기계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설기계 의무화 공사장을 향후 공공부문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설공사 계약 시 서울특별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건설공사장내에서는 저공해 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을 변경해 시행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건설공사는 다음 차수 계약 시 공사계약특수조건에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의무화를 담보하기 위해 공사 중 2004년 이전 등록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건설업체에 벌점을 부과하는 등 불이익조치하고 공사 완료 후에도 평가를 통해 건설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 등 사후관리를 통해 실행력을 담보할 예정이다.

 

유재룡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건설기계 저공해화는 노후 경유차 제한과 함께 미세먼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책인 만큼 철저하게 실행하겠다라며 저공해화에 필요한 비용의 85~90%까지 지원해드리는 만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