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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 43개 매장 ‘경고’

산업부, 1차 합동단속 본격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와 관련해 11일 전국 14개 상권을 대상으로 산업부, 지자체, 에너지공단이 참여하는 1차 합동단속을 본격 실시했다.

이번 단속이 실시된 14개 주요 상권은 서울(명동역, 강남역, 가로수길), 부산(서면역), 대구(중앙로역), 인천(부평역), 광주(금남로역), 대전(갤러리아백화점), 경기(군포산본역), 강원(강원대학교), 충북(충북도청), 전북(전주시청), 경남(창원광장), 제주(제주시청) 등이다.

총 2,350개 매장을 점검해 이 중 위반사실이 있는 43개 매장에 대해 경고장을 발부했으며 위반율은 1.8%다.

지난 7월 중 2차례에 걸쳐 실태점검한 결과 나타난 5.3%의 위반율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치로 그간의 홍보와 계도 및 정부의 절전 의지에 대한 호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단속결과 경고를 받은 43개 매장에 대해서는 재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초적발 시 경고,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이 부과된다. ‘문 열고 냉방영업금지’ 단속은 8월26일까지 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