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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관리업체 투자사업, 올 연말까지 자금지원

산업부, E이용합리화사업 자금지원 지침 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우태희) 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의 투자사업이 2016년까지 운영돼 자금지원 유효기간을 2016년 12월 말일까지로 정해졌다산업부는 지난 132016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개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그 밖에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과 관련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된 지침은 자금추천 또는 대출승인이 취소된 사업은 당해연도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에서 당해연도 및 차년도에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다만 공단에 추천의 포기를 통보한 경우는 차년도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개정됐다.

 

자금지원 세부내역에서 ESCO투자사업의 지원제외 설비는 전기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냉난방기에서 절약시설 개체사업 이외의 전기를 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냉난방기로 변경해 지원제외설비가 명확화됐다.

 

또한 절약시설 설치사업의 폐열회수형 히트펌프는 폐열회수형이 삭제된 히트펌프로 개정됐고 기존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을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등록된 멀티전기히트펌프시스템(실외기)의 조합으로 개체하는 사업이 추가됐다.

 

절약시설 개체사업의 항목을 추가한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으로 등록된 창세트를 신설했다온실가스에너지관리업체의 투자사업이 2016년까지 운영돼 자금지원 유효기간을 2016년 말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됐다.

 

이번 개정된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