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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대가족대상 전기 누진세 '폭탄

김경수 위원, "누진제 개편 시 보완책 마련해야"

올해 여름 과도한 누진요금으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5인 이상 대가족은 월 10만원에 가까운 누진요금 폭탄을 맞고 있어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전기요금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위원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의 ‘2011~2015년 대가족 전기요금 할인 현황에 따르면 대가족의 월 평균 전기사용량은 459 kWh이고 월평균 전기요금은 할인 후 97,34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 많을수록 과도한 징벌적 누진 요금이 부과되는 요금체계 때문이다.

 

우리나라 일반 도시가구의 가구당 전기사용량은 223kWh로 월 전기요금은 27,930원이다. 반면 5인 이상 대가족은 일반 도시가구보다 전기 사용량은 2배 더 많지만 약 4배 가까운 전기요금을 더 내고 있다.

 

<2011~2015년 가구당 월평균 전기사용량 및 전기요금>

구분

월평균

전기사용량

누진구간

월평균 전기요금

(저압,)

할인전

할인후

할인전

할인후

일반가구

223kWh

3단계

-

27,930

-

도시 4인 가구

342kWh

4단계

-

60,350

-

3자녀 이상 가구

318kWh

4단계

3단계

52,690

42,150

5인 이상 대가족

459kWh

5단계

4단계

110,790

97,150

 

20166~8월 하절기 5인 이상 대가족 전기 사용 현황에서도 누진 1~3단계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는 0%였고 4단계 구간인 301~4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전체의 46.4%108,000가구였다. 5단계인 401~500kWh를 사용하는 가구는 전체 30%69,000가구였으며 누진구간 최고 단계인 6단계 501kWh 이상 전기를 사용한 대가족 가구도 전체의 23.6%55,000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은 2007115일부터 일반가구와 별도로 가구원 수 5인 이상 또는 자녀가 3인 이상의 가구를 대상으로 대가족 요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누진구간 1~3단계와 6단계 중 601kWh이상 사용 가구에는 일반 가구와 동일한 요금을 적용하고 4~6단계인 월 301~600kWh 사용 가구에는 한 단계 낮은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가족에 대한 요금할인 폭은 월 12,000원으로 제한돼 어 누진제로 급등하는 요금인상 폭보다 효과가 미미했다. 김경수 의원은 한전 약관 6725인이상 가구 등 주택용 전력요금의 계산을 개정해 월 1만2,000원 할인 한도액을 삭제하는 등 할인 한도 폭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수 의원은 대가족요금제의 경우는 전력 과다 사용으로 인한 징벌적 누진제에 대한 보완책이라는 점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 유공자에 대한 복지 할인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라기존 누진체계에서뿐만 아니라 향후 누진제 개편 시에도 대가족이 징벌적 누진 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