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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열HP, 입찰요건 변경 시장교란 우려

공사실적보단 지역업체 선정

해수열 히트펌프업계가 조달청의 관급조달 자격조건 변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실적보다는 지역조건을 보기 때문이다.

조달청이 운영하고 있는 나라장터에는 해안지역 친환경에너지보급을 위한 해수열원 히트펌프 조달입찰이 공고되고 있다. 문제는 예전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조건으로 공사실적이 필수로 요구됐지만 이제는 공사능력을 보지 않고 기계설비면허를 가진 해당지역 업체 중 조달청에 등록이 돼있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해수열히트펌프 관련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은 물품분야로 분류돼 실적을 요건으로 두고 공사능력이 가능한 업체를 선별했다. 현재는 공사로 분류, 지역의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면 공사경험에 상관없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어 품질 미달의 공사가 이뤄질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수열에너지(해수열)가 올해 처음으로 정부가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편입된 후 한국에너지공단은 수열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편입, 참여업체를 선정한 바 있다.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목재펠릿 등 수열을 제외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보급 참여업체는 선정한 이유는 실력이 검증된 업체가 공사를 진행하도록 해 적정품질을 보장, 소비자들에게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신뢰를 주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번 조달청의 공사분류 및 자격요건 변경은 공사실적이 없는 업체들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어 정부정책의 반대되는 행정으로 보인다. 만약 불량이 발생 시 사용자들의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불신과 신재생에너지 보급후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물품조달로 지역제한을 걸지 않고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업체들을 위주로 선정했지만 현재는 실적없이 면허만 가진 업체들도 공사를 수주할 수 있다”라며 “지역마다 기계설비업에 등록된 업체들이 수백개가 되는데 지금까지 실적을 쌓으며 노하우를 축적한 업체들이 밀려나게 된다면 국내 해수열 히트펌프산업도 같이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