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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업체 371만톤 배출권 신규할당

산업부, 할당결정심의위원회 개최

산업‧발전부문의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할당결정심의위원회(위원장 우태희 2차관)를 열고 22개 업체에 2017년도 배출권 371만톤을 신규 할당하기로 결정했다.

배출권을 신규 할당받은 22개 업체는 최근 3년간의 배출량에 근거해 할당업체로 지정했으며 산업부는 해당 업체가 제출한 할당신청서와 배출량 자료 등을 검토 후, 발전업종(5개 업체) 294만톤, 석유화학 업종(7개) 32만톤, 유리‧요업업종(2개) 17만톤 등 총 371만톤의 배출권을 할당했다.

이 중 발전‧에너지분야에는 △평택에너지서비스(주) △현대에너지 △김천에너지서비스주식회사 △주식회사 대륜발전 △㈜상공에너지 등 5개 업체가 있으며 총 22개 업체에 대한 신규 할당으로 인한 산업‧발전부문 할당업체 수는 431개에서 453개(전체 할당업체 602개의 약 75%)로 증가했다. 

또한 같은 부문의 2017년도 배출권 할당량은 5만650만톤에서 5만1,020만톤(2017년도 총 할당량대비 약 97%)으로 증가했다.

배출권거래제 관장부처는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환경부 등으로 업체별 배출권 할당, 추가할당 등을 위해 소관별로 할당결정심의위원회 운영 중이다. 할당결정심의위원회는 △할당대상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 결정 △할당계획 변경으로 배출허용총량이 증가한 경우의 할당량 조정 △배출권 추가 할당, 할당취소 및 할당량 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주재한 우태희 차관은 “배출권거래제에 22개 업체가 추가됨으로써 제도 운영기반이 보다 확충됐다”라며 “배출권거래제는 산업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핵심 수단이므로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장 활성화 및 제도개선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