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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협정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다음달 3일 공식발효 예정

신기후체제 수립을 목표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함께 이행하는 파리협정이 4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파리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했다.

파리협정의 197개 당사국 중 미국, 중국, 인도,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는 55개국 이상이 국내 비준을 마치면서 발효조건이 갖춰졌다. 지난달 5일 이 요건이 충족됐으며 현재 90여개국이 비준한 상태다. 우리나라도 협정발표 하루 전인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됐으며 비준서 기탁 30일 후인 12월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파리협정은 선진국만이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교토기후체제를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체제로 전환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을 마련한 다자조약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197개 모든 협정 당사국들은 자율적으로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러한 목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대비 37%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지난해 6월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및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을 수립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파리협정 비준을 통해 앞으로 신기후체제의 일원으로서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의 대응노력에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