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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원사업, 보조금 편취 해결 ‘컨소시엄’ 제시

에너지公, “내년 시범사업 실시할 예정”…업계반발
업계, “현장경험 없는 제조업체 중심, 문제 커”


최근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의 보조금 편취 등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에너지공단은 제조업체 중심의 컨소시엄 제도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업계 관계자들의 반발을 샀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8~11일 킨텍스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에서 설비 시공기준 공청회 및 정책보급사업 사전예고 설명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2009년부터 에너지공단이 시작한 주택지원사업(구 그린홈백만호)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고 있다. 하지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무자격업자들의 불법영업과 참여전문기업의 명의대여 등 보조금 편취로 진통을 겪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공단은 내년부터 설비 제조사를 중심으로 협력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시범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주요 사업단계별 행위 주체를 기존 개별 참여기업방식에서 기존의 개별 참여기업과 참여기업 컨소시엄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컨소시엄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급격한 제도 변화로 인한 참여기업과 신청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컨소시엄은 대표사업자(제조기업), 협력시공사 등으로 구성되며 컨소시엄에서 해당사업에 대한 A/S 등 사후관리까지 책임진다. 첫해인 내년에는 태양광, 지열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추후 전 에너지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태양광 컨소시엄 구성은 컨소시엄 대표사업자(모듈 제조기업)와 지역별 시공사, 인버터 제조기업, 구조물 업체 등으로, 지열 컨소시엄 구성은 컨소시엄 대표사업자(히트펌프 제조기업)와 지역별 시공사, 천공기업 등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에너지공단은 컨소시엄 제도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원별 시공 기준단가를 공개해 보급 사업에 대해 대국민 신뢰도를 향상하고 업체간 동일하게 가격이 책정하는 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주택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테마형 마을단위 확대지원 온라인 본인인증절차 폐지 참여기업 평가기준 상향 및 설치기간 연장일수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설치의무화대상의 신재생에너지원이 태양광, 태양열, 지열, 집광채광, 연료전지, 수열에서 목재펠릿을 추가해 총 7가지 에너지원이 지정됐다.

 

공청회에 참여한 업계의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현장에서 소비자들과 교류하는 시공사들이 아닌 현장 경험이 없는 제조업체만을 대표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제조사들은 컨소시엄 참여시공업체에 대해 갑질을 할 우려가 있으며 제조사와 밀접한 관계의 업체로만 컨소시엄을 구성해 제 식구 감싸기의 양상도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고객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있는 시공사들도 대표사업자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대표사업자를 제조업체로 한정하는 이유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와 산업성장을 위해서는 제조사들을 육성해야하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전예고 설명회는 업체관계자, 전문가들의 입장을 듣고 반영할 예정으로 문제가 있으면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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