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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公, BEMS 설치계획 검토·운영단계확인 신설

공공기관 의무이행 전 ‘BEMS설치확인 설명회’ 개최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9일 킨텍스에서 열린 에너지대전에서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설치확인 설명회를 개최했다.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은 건물의 쾌적한 실내 환경 유지와 효율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해 에너지 사용내역을 모니터링해 최적화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을 제공하는 계측·제어·관리·운영 등이 통합된 시스템을 말한다.

 

6조 4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201711일부터 연면적 1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BEMS를 구축·운영해야하고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설치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공단은 공공기관의 의무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건물의 BEMS 구축·운영의 의무대상, 절차 및 설치확인 등 관련제도를 안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에너지공단은 2015년부터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설치확인 업무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까지 LS산전 R&D캠퍼스, 영천시청, 부산시청 등 3건의 설치확인서를 발급했다.

 

설치확인은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표준(1부 기능 및 데이터 처리절차, KS F 1800-1)에 따라 9개 항목에 대해 평가하며 모든 항목에 대한 최소 기준을 만족해 60점 이상을 득한 경우 설치확인서를 발급한다.

 

9개 평가항목은 데이터 수집 및 표시 정보감시 데이터 조회 에너지소비 현황 분석 실내외 환경 정보 제공, 에너지 소비량 예측 에너지 비용 조회 및 분석 제어시스템 연동 등이다.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BEMS 설치확인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진단 면제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공제 등 정부 인센티브를 신청할 때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BEMS설치확인시 확인기준에 따른 분전반,계측기 설치 등 변경하는 어려움과 건물운영단계에서 BEMS 활용도가 낮았다.

 

건물 설계단계에서 BEMS 기능을 고려해 기계, 전기, 자동제어 설비의 설계가 가능하도록 설치계획 검토를 신설하고 설치확인서 유효기간(5)을 연장하기 위해 운영단계 확인 절차를 마련해 BEMS 운영 및 에너지절감 성과를 확인한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공공기관 BEMS 구축·운영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공공기관 의무 대상 외에도 BEMS를 설치한 후 공단의 설치확인을 받고자 하는 건물은 어느 누구가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공공기관, BEMS 공급업체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BEMS 설치확인 설명회를 1115(전라권)22(경상권)에서 개최하며 BEMS 기능별 발주·설계·설치 가이드 및 사례집을 12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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