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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公, 제로E빌딩 의무화 한발 다가가다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안) 공청회’ 개최
BEMS설치배점 확대·신재생E설비 채택 유도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에 발맞춰 2017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이 개정돼 BEMS 설치관련 배점 확대 및 공공 건축물 의무사항 반영·미세먼지 발생 저감관련 항목조정 내용 시행 등이 시행될 계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9일 킨텍스에서 열린 에너지대전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선진국일수록 산업부문 온실가스배출 비중이 낮아지는 반면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해 EU,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에너지성능지표에 의한 건물에너지 총량제를 비롯한 건축 부위별 성능기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200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 전망치대비 30%로 결정했으며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26.9%를 설정하고 감축 이행 계획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제정하고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신축건물 설계기준은 주거용의 경우 20172009년수준 대비 60%로 감축하고 2025년 제로에너지 의무화할 계획이다. 비주거용은 20172009년 수준대비 30% 감축하고 2025년까지 제로에너지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개정해 제로에너지빌딩 의무화에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이다.

 

내년에 시행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의 개정 내용은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기준 마련 및 대상확대(2017620일 시행)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처리 절차 및 방법마련(2017320일 시행) 열교부위의 단열성능 평가기준 마련(2017320) BEMS 설치관련 배점 확대 및 공공 건축물 의무사항 반영(2017320일 시행) 원격검침전자식 계량기 설치관련 항목조정(2017320일 시행) 미세먼지 발생 저감관련 항목조정 내용 시행(2017320일 시행)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반영(2017320일 시행) 등이다.

 

연면적 3,000m² 이상 업무시설에 대해 건축물 에너지소요량 적합기준을 제시하고 기준 만족 시 에너지성능지표 작성을 면제하도록 완화해 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적응과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업무시설만 2등급 수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건축허가 이전에도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가 가능토록 해 신청인의 민원처리 편의를 확대, 건축허가 소요기간 단축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개정(2017120)에 따라 에너지절약계획서 사전확인 관련 규정을 필요로 하게 됐다. 사전확인 결과의 유효기간은 1개월로 정해 혼선을 방지하고 처리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한 열교를 고려하기 위해 다양한 디테일을 제시해 배점을 부여하고 설계사무소나 관련업체에 열교 디테일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전환하고 기준을 선진적으로 개편했다. 공공건축물에 대해 BEMS 설치의무를 반영하고 BEMS설치 확인 기준과 연계해 배점기준을 체계화했다. BEMS 설치관련 배점을 2점에서 3점으로 확대했다.

 

박덕준 국토부 사무관은 개정 공청회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시 미세먼지 발생 저감관련 항목을 조정했는데 배점구간을 5개구간으로 세분화해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채택하도록 유도하고 2%이상 시에만 1점을 받는 것에서 1~2%구간 0.6~0.9점을 받도록 하는 배점을 신설했다라며 난방설비 관련배점을 신재생부문 1점을 부여해 지열, 태양열 등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유도하도록 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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