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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의원, “산업용 전기요금도 개편해야“

“전력다소비 기업 대책이 필요”

김종훈 의원은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산업부의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율 완화와 함께 산업용전기요금도 개편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OECD국가와 비교해서 저렴한 편인데도 전기요금을 둘러싼 국민분노의 가장 큰 이유는 형평성 문제다. 누진제 적용대상이 전체 전력소비량의 55%를 사용하는 산업용이 아닌 주택용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가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고 전력다소비 가구에 대해 징벌적 누진율을 적용함으로써 혹서기, 혹한기 등 전기사용량이 증가하는 때 전기요금이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전체가구의 50% 이상이 현행 3~4단계 요금을 적용받고 있는데 올 여름처럼 혹서기 냉방기사용 증가로 인해 한 단계 상향된 4~5단계 요금을 적용을 받으면서 요금단가가 1.5배에서 2배까지 증가했다. 때문에 주택용전기요금 구간 및 누진율 축소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산된 것이다.

김종훈 의원은 “오늘 보고된 정부의 ‘전기요금체계개편방안(안)’은 1‧2‧3안 모두 그동안 제기된 주택용 전기요금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주력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1‧3안에서 필수사용량 구간개념을 도입하고 1단계 요금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개선된 점”으로 긍정 평가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구원수가 작은 가구의 경우 1인당 전기소비량 증가를 부추길 우려와 가족구성원이 많은 가구에게는 여전히 불리한 요금체계”라며 “필수 사용량 산정과 관련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요금체계는 물론이고 개선방안에서도 필수사용량 산정을 가구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AMI 보급을 통해 필수사용량 기준을 가구가 아닌 사람수를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 빈곤계층에 대한 냉방권보장 등 지원확대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빈곤층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부의 전기요금제 개편안의 문제점은 주택용 전기요금부담을 전체적으로 완화하면서도 산업용 전기요금개편을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급속한 전기화 현상을 유지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지금까지와 같은 원가가 저렴한 석탄화력과 원전중심의 전력공급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이고 전체 전력수요관리보다는 원전을 계속 건설하겠다는 반증인 것 같아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전기요금체계개편 방향이 주택용전기 요금에만 적용됐던 징벌적 누진율을 정비하는 것과 함께 산업부문의 급속한 전기화로 인한 전력소비량 증가를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려하고 전력다소비 기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전과 석탄화력 중심의 전력수급계획 수정 및 신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모색하고 기업의 급격한 전기화와 에너지 과소비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철저한 수요관리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전력정책 방향 제시”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