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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설비설치 전문가 일원화, 효율성↑

11월23일 고시,건축법 시행령 개정

가스설비 설치 시 매립·매몰부분과 그 외 노출은폐부분에 대해 각각 관계 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던 것을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인 설계·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23'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다고 고시했다. 가스설비 설계·설치 시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 일원화가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이다 .

 

가스설비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가스설비를 설치할 때 매립·매몰하는 부분과 그 외 노출·은폐하는 부분에 대해 각각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던 것을 일원화해 보다 효율적인 설계·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다 .

 

이번 개정은 현행 가스설비의 설계·설치 시 매립·매몰하는 부분은 가스기술사가 하고 있으며 이외 노출·은폐하는 부분은 건축기계설비기술사·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기술 협력을 받도록하는 이원화된 체계다. 개정되면 가스기술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중 어느 하나의 전문 기술자에게 협력을 받도록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

 

이번 개정안은 2016년 11월23일부터 2017년 1월3일까지 예고되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30일까지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축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