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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3단계 3배수 확정

개편 3단계 요율, 기존 4단계와 동일수준
친환경 투자, 2,000억원 규모 요금할인 특례마련


200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해 온 주택용 전기요금의 6단계 11.7배수 누진구조가 3단계 3배수로 대폭 완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주택용 누진제 개편을 포함한 전기공급약관 변경(안)을 13일 최종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기요금 개편은 현행 100kWh 단위로 세분된 6단계 누진구간을 △필수사용 구간인 0∼200kWh(1단계) △평균사용 구간인 201∼400kWh(2단계) △다소비 구간인 401kWh 이상 등 3단계로 줄였다. 구간별 요율은 1단계 kWh당 93.3원, 2단계 187.9원, 3단계 280.6원을 적용했다. 1단계는 현행 1·2단계의 중간 수준이고 2단계는 현행 3단계, 3단계는 현행 4단계 요율과 같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주택용 1조2,000억원, 교육용 1,000억원, 친환경 투자 인센티브 2,000억원(3년간) 등 매년 평균 1조4,000억원의 국민부담 경감이 예상된다. 이번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으로 기존보다 요금부담이 증가하는 가구는 없으며 가구당 연평균 11.6%, 여름‧겨울 14.9%의 전기요금 인하효과가 기대된다.

평상시 월 350kWh를 사용하는 4인가구의 전기요금은 6만2,910원에서 5만5,080원으로 7,830원 인하된다. 여름철 에어컨 가동에 따라 전기사용이 증가해도 600kWh 사용 시 21만7,350원에서 13만6,050원, 800kWh 사용 시 37만8,690원에서 19만9,860원으로 이전보다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 예상된다.


주택용 누진제 완화와 병행해 ‘주택용 절전할인 제도’와 ‘슈퍼유저 제도’를 새로이 도입해 전기소비절약을 유도할 방침이다. 

절전할인 제도는 당월 사용량을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감축한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의 10%를 할인한다. 7~8월, 12~2월에는 15%를 할인한다. 슈퍼유저 제도는 7~8월, 겨울12~2월에 한해 1,000kW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기존 최고요율인 709.5원/kWh을 부과한다.

또한 검침일 등 주택용 전기요금 집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도 개선된다. 희망검침일 제도를 모든 가구로 확대 시행하고 지난 9월부터 AMI 보급가구 및 아파트 대상으로 부분 시행 중인 AMI을 2020년까지 확대 구축한다.

장기적으로 주택용에도 계절‧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AMI 보급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소비자가 계시별 요금제와 누진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계시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요금개편과 더불어 2017~2019년간 에너지저장장치(ESS),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등 친환경에너지설비 투자에 대해 3년간 약 2,000억원 규모의 요금할인 특례도 운영된다.


특히 취약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할인혜택을 현재 2,500억원 규모에서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필수사용량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할인금액을 현행 월 8,000원에서 월 1만6,000원으로 2배 확대하고 하계에는 냉방권 보장을 위해 할인금액을 2만원으로 증액한다. 다자녀‧대가족 가구에 대한 요금할인율을 30%로 확대하고 출산가구에 대한 요금할인도 신설할 방침이다. 경로당‧복지회관‧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에는 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찜통교실‧얼음장교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1만2,000여개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20% 할인한다. 기본요금 적용방식을 변경해 연중 최대 피크치를 매월 적용하던 방식에서 당월 피크치를 당월요금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동‧하계 냉난방기 사용량에 대한 할인율을 15%에서 50%로 확대한다.

2020년까지 전국 3,400개교에 학교 태양광사업을 추진해 전기 요금부담을 추가로 11% 경감하고 한전이 출자한 SPC가 학교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면 옥상 임대료 대가로 연 400만원 수준의 전기요금을 할인한다. 유치원도 초중고교와 동일한 방식의 요금할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새로운 요금표는 가정, 사회적 배려계층, 초중고교, 유치원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12월1일부터 소급 적용되며 친환경 투자 특례는 내년부터 시행한다”라며 “전기구입비 연동제 등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는 내년 중 국제컨설팅,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