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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열사용기자재, 제조검사 강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국내 동일기준 적용

내년부터 수입 보일러, 압력용기 등 열사용기자재에 대해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제조검사를 실시한다.

수입 열사용기자재를 국내와 동일한 기준으로 제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한 기자재만을 수입할 수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안이 11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12월2일 정부가 이를 공포함으로써 개정안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르면 국내 생산 열사용기자재는 안전관리‧위해방지‧에너지이용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에너지공단의 제조검사를 받아야 했던 반면 수입 열사용기자재의 경우 제조국가 검사기관의 증빙서류로 제조검사를 대체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 27개국에서 총 1,352대의 열사용기자재를 수입하는 등 열사용기자재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수입 열사용기자재의 안전품질 확인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또한 저가형 제품의 수입증가로 국내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수입과정에서 제조국의 검사증을 위‧변조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진위 검증이 곤란해지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수입 열사용기자재에 대해 자국의 안전기준에 따라 제조검사를 실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수입 열사용기자재를 국내 안전기준으로 제조검사를 시행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게 됐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해외에서 제조된 수입 열사용기자재는 국내기준에 따라 제조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조검사를 받지 않은 기기를 수입‧설치‧사용할 경우 징역 1년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검사를 주관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에너지공단은 지난 37년간 축적한 안전 및 효율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시행하는 해외 수입 열사용기자재의 제조검사를 철두철미하게 실시해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있던 수입 열사용기자재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