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입지난 해소,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비율을 20%까지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석탄회관에서 산·관·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3GW 규모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하며 태양광·풍력을 80% 수준으로 보급해 선진국 수준의 믹스를 달성해야 한다고 보고됐다.
이는 현 보급추세인 연평균 1.7GW보다 연평균 2GW씩 추가 보급하는 획기적 보급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은 인식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입지난, 주민민원 등과 같은 만성적인 애로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지자체와 협업이 절실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간 외지 사업자에 의해 신재생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역민원이 빈번하고 과도한 보상요구로 사업자가 직접 민원을 해결하기에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민민원을 이유로 지자체들이 개발행위허가 등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계획입지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보급계획 수립 의무화 등 보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됐고 민·관이 합심해서 보급을 확대하는 데 모든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제고와 입지확보 등이 가장 우선돼야 할 과제”라며 “주민들이 주주 등 직·간접적으로 신재생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해 사업추진이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 성공사례 창출・확산하고 입지확보를 위해 지자체들의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입지·주민수용성 문제 동시 해결해야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공기업을 중심으로 태양광, 풍력 등 대형 신재생 복합단지와 같은 대규모사업 활성화하고 신재생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 수요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산업생태계 육성 및 수출지원, 세제 감면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향후 규제개선, 수용성, 지역·공공, 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 운영해 늦어도 8월 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