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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필터 성능기준 강화한다

입자포집률 비색법 90%→95%·계수법 60% 이상 요구

환기능력을 좌우하는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성능시험기준이 기존 비색법·광산란적산법 90% 이상 입자포집률에서 95% 이상 또는 계수법 측정 60% 이상 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실외·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 공동주택의 경우 대기질 악화, 황사유입, 주방조리 등으로 인해 실외유입 및 실내발생 미세먼지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내 주거용 건물의 환기설비 시장규모는 2016년 기준으로 약 4,500~5,000억원, 레인지후드 시장규모는 연간 약 1,000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제로에너지건축 확대정책 추진, 스마트홈 확산에 따라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환기설비 필터기준 강화 및 주방 레인지후드 배기성능 기준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환기필터 성능 및 주방배기설비 기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견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에는 국토부, 기계환기·주방배기업계 및 건기연, LH, 공기청정협회, 설비기술협회, 건축설비학회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주요 안건으로는 기계환기설비의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성능기준이 기존 비색법·광산란적산법 90% 이상 입자포집률에서 95% 이상 또는 계수법 측정 60% 이상 성능을 만족하는 것으로 변경, 교체주기 명시 혹은 알람센서 설치 등이다. 또한 프리히터·바이패스 등에 대한 세부내용 개선 및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폐지에 따른 개선방안 검토 등도 논의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계는 필터성능 강화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분위기다. 다만 열회수환기장치의 경우 기계식 환기장치는 물론 바닥열, 하이브리드 방식도 바이패스, 프리히터 등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형평성 있는 법률 적용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하이브리드 환기장치의 바이패스, 프리히터 예외조항의 삭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또한 △고효율기자재인증 △건설신기술 △신기술인증 △환경신기술 등에서 발급하는 인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끔 돼있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와 함께 열회수환기장치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고효율기자재인증품목이 종료되는 것에 대해 효율등급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 외에도 국내 환기산업발전을 위해 관련제도 강화와 함께 사업주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장에서 높은 품질의 제품이 적극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