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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의원, 열수송관 내진설계 법제화 추진

“국민생활·산업 필수 에너지시설, 내진 적용돼야…”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지역난방용 열수송관에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토록 하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일정 시설에 대해 내진설계기준을 정하고 이행에 필요한 조취를 취하도록 규정해 가스, 수도 등 국민생활과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 시설들은 포함시켰지만 지역난방 열수송관은 제외돼있는 상태다. 

김병관 의원은 발의문을 통해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포함되지 않아 국민생활에 밀접한 지역난방을 책임지는 열수송관 등의 경우 지진발생 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김병관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지역난방공사 국정감사에서 한반도는 이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난방 열수송관에 대한 내진설계 도입 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지진발생 시 시설파괴를 예방하고 에너지공급의 계속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안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집단에너지업계는 경영난을 이유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열수송관 내진설계 및 적용에 대한 투입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열수송관은 손상되더라도 대규모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효용성 검토와 함께 비용증가에 따른 가격경쟁력 하락 등 다방면에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스 같은 경우에는 지진으로 인해 수송관에 균열 등 파손이 발생할 경우 폭발, 화재 등의 위험이 있지만 지역난방 열수송관은 파손되더라도 2차, 3차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낮으며 블록차단 기능 등으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진도 2.0 이상 지진의 발생 횟수는 2015년 44건에서 2016년 254건으로 6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5.8이라는 강력한 지진이 경주에서 발생했고 올해 3월 말까지 규모 2.0 이하 여진이 601차례나 이어졌다. 

통상 횟수가 많아질수록 강력한 규모의 지진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실제로 전문가들은 규모 7~8 정도의 지진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 이제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라는 의견은 힘을 잃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 열수송관을 비롯한 에너지기반시설의 내진설계 필요성은 원점부터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높으며 관련업계 및 일반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결론 도출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