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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파리협약 탈퇴 대응방안 논의

日 환경경제학 교수 초청, 제3차 선진통상포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2017년 제3차 선진통상포럼’을 개최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선언이 경제에 미칠 영향과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우태희 2차관, 통상정책국장, 통상정책심의관, 안세영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곽노성 동국대 교수, 강인수 현대경제연구원장, 표인수 태평양 변호사 등 통상전문가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파리기후협약 탈퇴선언과 우리나라의 대응과제’를 주제로 논의했다.

포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세영 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가 중장기적으로 한미경제협력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움직임이 향후 통상정책 방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논의할 필요가 있어 이번 선진통상포럼을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일본 메이죠(Meijo) 대학의 이수철 교수는 기후변화방지에 대한 국제적 노력과 일본의 기후변화 대응정책에 대해 소개했다. 이수철 교수는 “기후변화 방지노력은 저탄소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산업과 고용창출로 지속가능한 선진 경제실현이라는 과실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미국의 파리기후협약 탈퇴 여부가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조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일본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책에 공헌하는 한편 통상전략 차원에서 아시아 및 아프리카 17개국과 정부간 저탄소 협력에 관한 공식채널을 확보해 관련 기술 및 기자재 수출을 도모하고 기업의 시장진출을 돕고 있는 소위 양국간 크레디트제도(JCM: Joint Credit Mechanism)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미국의 절차상 인정되는 2020년 11월 기후변화협약 탈퇴가 현실화됐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의견 제시와 토론을 이어갔다.

김태황 명지대 교수는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이 증대되고 자동차의 환경 규제가 완화된다면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입과 자동차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유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탈퇴가 현실화된다면 미국이 간접적으로 자국의 환경규제 완화 기준을 양자간 통상 협상카드로 활용할 가능성 등 부정적 측면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상 정책방향의 설정에 있어 기후변화 관련 다양한 국제적 논의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도훈 서강대 교수는 “수소불화탄소(HFC) 금지, 석탄화력 발전소 수출금융지원 규제, 선박온실가스 규제 등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은 우리 산업에 부담인 동시에 기회”라며 “조선 등 후발국의 도전에 직면한 산업의 경우도 한발 앞서 저탄소 기술을 조기에 개발, 적용함으로써 경쟁국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원석 KOTRA 본부장은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향후 기후변화 대응 선도국가로부터의 통상압력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고 개도국과의 통상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태희 차관은 우리나라도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미 약속한 온실가스배출 감축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러한 입장을 국제 통상 협상에서도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한다는 토론 결과에 공감을 표시했다.

우 차관은 “통상 당국도 글로벌 기후변화 논의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미국 등 관련국 정책 변화를 철저하게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국제적인 기후변화 정책동향을 통상환경의 중요한 변수로 인식하고 함께 대처해 갈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