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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목재펠릿, 농가 배출권거래제 승인

농식품부, 농업분야 최초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농업분야 최초로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했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소비 효율화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이다. 인정되는 설비는 지열히트펌프, 목재펠릿보일러이며 외부사업으로 승인 받은 농업인은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원예시설에서 냉난방용 유류·전기보일러를 지열히트펌프로 대체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다 충남 홍성의 해당 농가(3.1ha)는 7년간 2만818톤(연간 2,974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판매수익은 약 6,000만원 수준이다.

원예시설에서 열생산용 유류보일러를 목재펠릿보일러로 대체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도 있다. 충남 논산의 목재펠릿보일러 사용 농가(0.7ha)는 7년간 1,785톤(연간 255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며 연간 온실가스 감축량 판매수익은 약 500만원 수준이다.


승인된 감축사업은 7년간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추가로 2회 연장이 가능해 총 21년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외부사업 승인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지원 등 감축사업 이행 및 감축량 검증을 위한 체계구축이 필요하다. 

농식품부·충남도·서부발전은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협업해 농가를 지원했으며 그 결과 최초로 승인이 됐다.

온실가스 배출기업은 감축시설 초기 설치비용 및 외부사업 등록업무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이 지원한 금액만큼의 배출권을 농가로부터 확보할 수 있다. 농가는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온실가스를 감축해 감축실적을 기업에 제공한다. 초기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감축실적은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판매가 가능해 추가적인 농가 소득이 창출된다.

농식품부의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농가참여 확대를 위해 지열히트펌프와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전국 시·도 설명회를 8월부터 개최할 계획”이라며 “또한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활용한 가축분뇨 메탄회수 사업과 기업의 미활용 발전온배수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발굴할 방침”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