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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영업’ 자제 집중계도

에너지公, 적발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강남훈)은 8월 2~3주 올해 최대전력수요(8,650만kW)가 예상되는 만큼 8일부터 ‘문 열고 냉방영업 자제’계도를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이번 계도는 대표적인 에너지낭비 사례로 꼽히는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해 서울(강남, 명동, 홍대), 부산, 대전 등 전국 18개 주요상권을 중심으로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 지자체, 시민단체(서울YWCA, 에너지시민연대 등)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문 열고 냉방하는 상가에 대해 문 열고 냉방영업 자제를 계도하고 여름철 상가 전기절약 행동요령도 안내할 예정이다.

계도 및 점검은 ‘전력수급대책기간’인 9월 초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전력수급 전망에 따라 에너지사용제한조치가 시행될 경우 단속으로 전환해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상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문 열고 냉방영업 적발 시 최초 경고 후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상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계도와 함께 에너지절약 착한가게 인증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다”라며 “올여름 폭염이 지속돼 최대전력수요가 예상보다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에너지절약에 상권 및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