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병훈 한국BEMS협회 사무총장

2020-09-06

“적극적 FEMS 지원정책 필요”
기술기업·전문인력 등 보급기반 마련해야

한국BEMS협회(회장 이재승)는 에너지절감산업 활성화를 위해 에너지관리시스템(EMS) 관련기업을 회원사로 두고 2013년 창립한 단체다. 최근 BEMS는 물론 FEMS, HEMS 등 빌딩은 물론 공장, 주택 등 포괄적인 EMS분야로 영역을 확대하고 관련분야 네트워크 구축, 기술·정보교류, 인력양성 및 교육·홍보 등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박병훈 BEMS협회 사무총장을 만나 FEMS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들었다.

■ FEMS 정책동향은
EMS는 기본적으로 의무화·지원제도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보급·확대되고 있다. 의무정책은 공공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민간은 지원제도 등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하며 민간에도 점차 의무화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다만 다수 공공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는 BEMS와 달리 FEMS는 산업시설 등 민간이 대상이기 때문에 폭넓은 의무화에 한계가 있다. 또한 기업들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업종마다 체감경기 상황이 다르다보니 강력한 의무화를 통한 강제적 투자도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위주로 의무화정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라 10만TOE 이상 사업체는 FEMS 설치가 2025년부터 의무화된다.

이에 비해 지원정책은 자발적 FEMS 구축사업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도입을 지원한다.

인센티브제도로 정부가 2,000TOE 이상 에너지 다소비사업장과 에너지원단위 개선목표를 자발적으로 협약한 뒤 목표를 달성하면 에너지의무진단을 면제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의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일부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원정책으로는 10만TOE 미만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과 연계해 보급을 지원할 방침이며 2040년까지 3,000개 신규사업장에 FEMS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한국에너지공단 지원사업으로 국내 4개 스마트선도산업단지에 입주한 중소·중견사업장은 FEMS 구축비용의 40~80%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다.

■ 정책에 대한 시장반응은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따라 FEMS 구축현장이 증가하고 있지만 필요성이나 시장잠재력을 감안하면 충분히 탄력받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의무감축 대상으로 예정된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은 탄소배출권 등이 이슈가 되면서 대부분 FEMS를 적용한 상태다. 또한 FEMS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 역시 규모가 작아 큰 유인효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

공장들은 에너지보다 생산량과 품질이 우선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에 이를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투자를 감행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서는 비용절감 등 도입효과를 명확히 측정하고 제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며 비용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 제도개선 방안은
FEMS적용을 통한 산업시설의 에너지절감은 해당 기업의 시설개선, 비용절감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국가적,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순 모니터링용 FEMS에서 나아가 고도화된 솔루션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의무진단 면제와 같은 소극적인 정책보다 직접 비용지원과 같은 적극적인 보조금제도가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FEMS 적용효과를 사용자가 체감할 수 있도록 에너지절감 성과검증을 위한 지표개발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기업·전문인력 양성 및 평가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여인규 기자 igyeo@kharn.kr
저작권자 2015.10.01 ⓒ Kh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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