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지원단가 인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의 평균 지원액은 10만9,000원에서 11만8,000원으로 증가했으며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는 1월26일부터 인상된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에너지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등이 있는 세대로 총 87만8,000가구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오는 4월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 내 실물카드로 결제하거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요금고지서 차감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보다 많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을 오는 2월28일까지 연장하고 지자체 및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해 나간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