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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체계 구축

환경부·산업부, 재활용·재사용 확대로 환경오염↓

태양광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위해 오는 20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의 재활용체계를 구축해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패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한국태양광산업협회(회장 이완근)는 지난달 28일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 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태양광 폐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설치가 확대되어 온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20~25년)이 도래함에 따라 폐패널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폐패널은 재활용할 경우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으로 회수가 가능함에도 현재 재활용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재활용산업도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환경부, 산업부, 태양광업계는 이를 고려해 지난 2018년 10월부터 폐패널 재사용·재활용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협약에 따라 오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및 재활용 기술개발 등 관련 기반을 마련한 후 2023년부터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증사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으로 인한 업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친환경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에너지가 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부하를 증가시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미래 태양광에너지 비중 증가를 감안하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통해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은 줄이면서도 알루미늄, 실리콘, 유리 등 유가금속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편익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EPR)는 생산자(제조·수입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현재는 냉장고,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