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수)

  • 구름조금동두천 8.0℃
  • 구름많음강릉 4.2℃
  • 구름조금서울 7.8℃
  • 맑음대전 8.9℃
  • 맑음대구 10.5℃
  • 구름조금울산 9.8℃
  • 맑음광주 8.5℃
  • 구름조금부산 11.7℃
  • 구름조금고창 6.2℃
  • 구름많음제주 10.3℃
  • 구름조금강화 7.8℃
  • 구름조금보은 7.4℃
  • 구름조금금산 7.6℃
  • 구름조금강진군 8.8℃
  • 구름조금경주시 9.5℃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내년 'BEMS 사업자등록제도' 도입추진

E절감 성능평가로 ‘불량기업 솎아내기’



내년부터 BEMS사업자 등록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경제성·신뢰성문제로 기존건물에 BEMS 도입이 더딘 현실을 감안해 보조금을 통한 경제성 확보, 우수사업자 선별을 통한 신뢰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풀이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 5일 ‘2019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의 부대행사로 ‘성과기반 BEMS 보급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안진한 건물에너지팀장은 “지난 8월 정부에서 에너지효율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EMS활성화 대책을 포함했다”라며 “방안 중 하나로 BEMS기업 인증제도 또는 사업자등록제도가 제시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세미나는 이와 같은 방향성을 토대로 보다 에너지공단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거나 제도의 윤곽이 나오는 대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EMS 현황 및 계획(안)’ 발표를 진행한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에 EMS가 권장되거나 일부 의무화되면서 법제화가 빠르게 이뤄졌다는 특징이 있다”라며 “그러나 산업성격상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져 지원제도 등을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2017년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 중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는 BEMS설치가 의무화 돼있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절약 설계기준도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의무화된 에너지절약계획서 상에 BEMS설치 후 설치확인을 받으면 3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관한 기준에 따라 2020년부터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2025년부터 1,000㎡ 이상 민간건축물 및 500㎡ 이상 공공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가 의무화된다. 인증제도는 BEMS 또는 AMI(원격검침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신축에 대한 내용으로 기축건물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허점이 있다. 미국·일본 등은 기존건물에 BEMS, FEMS, HEMS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BEMS 법제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직 기존건물에 대한 지원까지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현재 설치된 BEMS의 에너지절감 실태가 부정적이라는 점이 꼽힌다.


이 관계자는 “올해 보조금사업을 검토했지만 현황을 점검한 결과 BEMS설치가 에너지절감과 연동되지 않는 실정이어서 추진하지 못했다”라며 “일부 현장은 절감효과가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실제 에너지절감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현장에서 운용되지 않고 있는 것이 팩트”라고 밝혔다.


이는 정부보조금 제도를 시행할 명분이 없다는 의미다. 보조금제도의 정책적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시장에 절감효과에 대한 확신을 명확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시티나 도시재생 등 사업에서 BEMS가 기반인프라로 자리잡아 신축·개선되는 건축물에 기본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은 확신이 필요하다.


현재 의무화 제도 외에 정부가 제공하고 있는 BEMS설치에 따른 인센티브는 △에너지진단 면제 △에너지절약 투자시설 세액공제 등 2가지로 경제성 확보를 통한 유인효과가 크지 않다. 보다 폭넓은 확산을 위해서는 보조금제도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에너지 절감성능 신뢰도가 낮아 추진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제도는 에너지절감 성능을 보장할 수 없다. BEMS는 설치확인제도로 국토부·산업부 소관 법령을 만족할 수 있는 구조다. 설치확인제도는 KS F 1800-1을 근거로 9가지 기본적 기능을 열거하고 이를 만족할 경우 서류검토·현장확인을 거쳐 증명서를 발급하고 있다. 또한 설치확인 발급 후 5년이 경과하면 10~15번 항목을 평가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문제는 9가지 기능이 동작만 하면 증명서가 발급되는 구조여서 에너지가 절감이 되지 않거나 실제 데이터와 관계없이 보여주기식으로만 기능해도 허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1~3등급으로 나뉘는 설치확인은 기능을 많이 구현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어 현장에서는 에너지절감 성능이 제한적인 최소사양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함께 시스템을 통합하고 정확한 계측과 제어를 통한 에너지절감을 달성하려면 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 검토돼야 함에도 통상 가장 마지막에 발주되는 점도 문제다. 이 경우 사실상 기존건물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성능확보가 제한적이다.


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실태점검 결과 대부분 설치 후 운영을 못하거나 설치 자체가 에너지절감을 보장할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돼 에너지절감으로 연계가 되지 않았다”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운영단계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운영단계를 관리하기 위해 BEMS 기능측면에서 IoT·AI·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한 건축물 관리가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M&V를 통해 에너지절감 성능을 검증토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비즈니스모델측면에서 건물운영자나 솔루션제공업체가 아닌 제3의 서비스사업자를 통해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신뢰성 있는 기업이 시장에서 보다 많은 역할을 하도록 사업자등록제도를 2020년 도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집단이 기업들의 기술력, 레퍼런스 등을 심사함으로써 우수한 솔루션이 보다 확산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평가기준에 대한 제도개선과 사업자등록제도가 실시된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라며 “그간 BEMS가 시각화 중심으로 추진됐다면 앞으로는 에너지절감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