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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권 의원, “불공정 담합, LH 방관”

솜방망이 처벌로 불공정 거래 양산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중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에서 입찰업체들의 불공정 단합에도 LH는 솜방망이 처벌로 방관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를 양산한다고 지적했다.

이은권 의원이 최근 5년간 단합이나 허위자료제출 등으로 제제당한 업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71건의 부정당 사례가 나타났고 그중 입찰담합은 1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단합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한 ‘제품‧서비스‧가격 경쟁’이 아닌 ‘나눠먹기’로 낙찰이 이뤄지는 환경이 조성되면 기업의 경쟁력 및 발전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로 인한 발주기관 및 금전적, 시간적 피해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LH는 대형 공사나 유지보수 발주가 빈번히 이뤄지기 때문에 그 어느 기관보다 이러한 단합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LH가 불공정 행위에 대한 부실한 감시 및 운영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3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8건의 사이버 견본 주택 제작 입찰 총 22건 중 4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3개사가 사전에 담합(낙찰자, 투찰 가격 및 기술 제안서)해 평균 낙찰률, 96%가 넘는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았다. 이들 3개 회사가 담합하기 전에는 45.38%의 낙착률이 담합을 시작하고 나서는 95%로 2배 이상 올라갔다.

또한 LH공사 발주건 중 건설사 입찰 담합 현황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입찰계약에 38개 업체가 담합으로 적발됐지만 이중 27개 업체는 단 하루도 제재를 받지 않은 채 2015년 특별사면 됐다. 김포한강신도시와 남양주 별내 크린센터 시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입찰단합을 주도해 낙찰을 받은 4개 업체모두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후 특별사면을 받아 제재를 전혀 받지 않았다. 사이버견본주택으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한 한 업체도 제재결정이 나자 가처분신청을 하고 버젓이 LH발주 용역을 지금도 수주하고 있다.

이은권 의원은 “LH는 담합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더불어 제도의 맹점을 교묘히 악용해 시장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