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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시범사업 공고

에너지公, RE100 국내 이행수단 마련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과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지난 23일 공고했다.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소비자는 재생에너지 사용량인정 신청 시 인증서(REGO: Renewable Energy Guarantees of Origin) 발급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고 RE100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18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국내 주요기업 및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 도입방안을 검토해왔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자발적 재생에너지 사용캠페인인 RE100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녹색요금제, 재생에너지 전력구매제도 도입을 정부에 제안한 것도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배경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된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인정제도의 시범운영을 통해 참여기업들이 이번 제도의 이해를 높이며 본사업 운영 시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과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간담회 등을 통해 참여의향 기업이 요청한 △재생에너지 사용인정방법(녹색요금제, 자체건설, 전력구매계약 등) 모의운영 △녹색프리미엄 거래방안마련(녹색 프리미엄 가격수준, 구매량) △사용인정제 참여관련 행정절차(전산시스템 모의운영 포함) 점검 등이며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도 청취하기 위해 공청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의향을 밝힌 기업의 한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사용인증제도 도입은  국내기업이 글로벌 캠페인(RE100)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국내에도 마련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대상은 산업용 또는 일반용 전력을 사용 중인 기업 중 재생에너지 전기를 현재 사용 중이거나 향후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이다. 신청은 10월28일부터 11월8일까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 접속 후 ‘재생에너지 사용량인정 신청’ 배너를 클릭해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