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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公 냉동기 냉매 재생 용역 ‘주목’

냉매관리協, R11 ‘폐기’→‘폐기 or 재생’ 수정 요청
온실가스 주범 CFC냉매 R11 ‘폐기 우선’ 방침 환영

지구온난화 및 온실가스 유발물질인 냉매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1~8호선 냉동기 냉매 재생 용역 국제입찰공고를 발주했다. 특히 재생 및 폐기 대상 냉매가 저압냉매인 R123과 R11이라는 점에서 냉매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선도적인 온실가스 유발물질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한국냉매관리기술협회를 중심으로 입찰공고 내용 중 R11 냉매에 대한 ‘폐기’ 공고를 재활용 옵션을 반영해 ‘냉매 재생 또는 폐기’로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발주한 ‘1~8호선 냉동기 냉매 재생 단기계약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지하철 1~8호선 역사에 설치된 냉동기 냉매 회수 및 주입, 재생, 폐기를 위한 것으로 △냉매 회수 및 주입 250RT 이상 118대 △냉매 회수 및 주입 200RT 이상~250RT 미만 28대 △냉매 회수 및 주입 200RT 미만 13대 △냉매 재생(R123) 5만5,184kg △냉매 폐기(R11) 1만4,178kg이 대상이다. 냉매 회수 및 주입 대상 냉동기는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설치된 제품이다.

이번 용역사업 기간은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이며 모든 용역을 묶어서 발주했으며 자격보완을 위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단독 수급 및 공동수급 입찰자는 △냉매 회수 및 주입을 위해 냉매회수업 등록업자 △냉매 재생을 위해 폐가스처리업(재활용) 또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냉매계기를 위해 폐기물중간처분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등을 모두 갖춰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냉매 회수에 있어 냉매회수기기와 안전장치 등 회수장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비롯해 냉매사용기기의 성능유지와 작동성 확인 등 안전 확보, 냉매누출여부 확인 등 안전유지기준과 제시했다. 또한 회수 및 점검기준으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회수구에서의 압력값이 △상용온도에서 압력이 0.2MPa 미만 시 회수구 압력(게이지압력) 음압 0.07MPa △상용온도에서 압력이 0.2MPa 이상 시 0MPa를 유지토록 했다. 
 
저압냉매 회수는 서비스포트에서 흡입압력이 –0.03~0.02MPa 정도까지 냉매를 회수 후 회수장치측의 밸브를 닫고 약 1시간동안 유지하고 압력 상승여부를 확인 후 흡입압력이 상승한다면 회수운전을 반복하고 압력이하로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면 종료해야 한다.

냉매재생의 경우 회수한 냉매의 품질을 확인해 불순물을 최대한 제거해야 하며 기성검수원 접수 시마다 재생한 냉매의 순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성적서(재생 전·후) 및 작업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재생한 냉매의 순도는 99% 이상이어야 한다. 

냉매관리기술협회 주장은

냉매관리기술협회는 이번 냉동기 냉매 재생용역 입찰공고에 대한 수정을 요청했다. 

협회의 관계자는 “R11의 경우 저압 터보냉동기의 냉매로 사용되는 몬트리올의정서 및 국내 특정물질 감축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국내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된 물질이지만 2010년 이후 가동설비의 유지보수용으로 회수재생해 동일 장비 또는 다른 소유주의 장비에 사용이 가능하다”라며 “또한 R11을 포함한 냉동기에서 회수한 폐냉매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소각, 매립 등의 처분보다는 우선적으로 재활용함으로써 자원생산성 향상에 이바자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까지 국내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에서 R11냉매를 처분(파괴)한 사례가 없다”라며 “지난 4월 마련된 서울시 냉매관리 기본지침에서 회수한 냉매 폐기 시 재활용 또는 처분이 가능토록 폐가스류처리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폐기물종합처분업자에게 위탁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폐가스처리업은 처분업자 또는 재활용업자를 말한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기환경보전법 냉매관리기준에 따라 냉매사용기기 소유자 또는 회수업자는 회수한 냉매를 재활용 또는 처분이 가능토록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업자 또는 중간처분업자, 종합처분업자, 종합재활용업자에게 인계해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R11을 폐기하도록 한 과업지시서와 용역명세서 내용을 재활용과 폐기(파괴) 모두 가능토록 입찰자격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협회의 한 관계자는 “대기법에 의해 냉매회수업에 등록된 업체들이 직접 참여해 냉매회수업자 스스로 냉매 회수·정제·폐기의 모든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냉동기 유지보수과정 중 냉매가스회수 및 주입을 폐가스처분업 업체만 가능토록 입찰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라며 “이번 용역입찰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전국의 지자체와 일정 규모 이상 업체의 냉매는 폐기물업체에서만 취급할 수 있도록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냉매관리기술협회 회원들은 정부(환경부)가 인정하는 기술인력과 장비를 갖춘 냉매회수업 등록업체들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 냉매회수업을 등록한 이유가 폐가스처리업체의 하도급을 받기 위한 것이냐”라며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고 폐가스처리업도 같이 등록하라는 것은 말도 안되며 그럴꺼면 대기환경보전법을 왜 만들었냐”고 강조했다. 

서울교통공사의 현재 냉매재생 용역 입찰 내용으로 진행될 경우 국내에서 폐기설비를 갖춘 선진환경과 범석엔지니어링만 냉매회수업자와 공동도급 형식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반해 냉매관리기술협회의 주장대로 재생까지 할 수 있도록 수정된다면 오운알투텍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CFC냉매, 폐기 우선 방침 ‘환영’

관련 업계는 CFC 냉매인 R11냉동기가 아직까지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 놀랍다는 반응이다. 몬트리올의정서로 인해 2010년 이후 CFC냉매가 적용된 신규 제품 설치는 할수 없지만 유지보수 및 관리용으로 CFC냉매를 사용할 수 있다. CFC냉매는 이미 ODP(오존층파괴지수)로 인해 HCFC냉매로 전환됐으며 HCFC마저도 높은 GWP(지구온난화지수)로 인해 HFC로 전환되고 있다. 키갈리개정의정서는 HFC마저 사용을 규제한다.

오존층파괴 및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해 CFC냉매에 이어 HCFC냉매도 2030년에는 사용이 중지될 예정이다. 특히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HCFC의 대체냉매인 HFC규제까지 시행하고 있어 자연냉매(CO₂)나 GWP 아주 낮은 HFO냉매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에서는 ODP규제 물질이 적용된 CFC냉매(R11)과 HCFC냉매(R123)가 적용된 제품이 상당수 설치돼 있으며 내구연한 역시 35년 이상 지난 제품이 가동되고 있다. 이에 따라 냉매뿐만 아니라 에너지효율성을 감안한 제품 교체 등의 현실적 조치가 이뤄져야만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관련업계는 이구동성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냉매관리 전략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틀에서 친환경 냉매사용으로 전환하는 것이 우선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며 기후변화유발물질로 규정된 CFC, HCFC, HFC계열 냉매는 폐기를 우선하는 정책전환이 시급하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용역은 의미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서울 냉매관리 기본지침’까지 만들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상 냉매관리대상이 아닌 냉매사용기기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적시하고 있다. 시설 소유주로서 시, 사업소, 산하기관 등의 냉매누출 최소화 등 냉매의 적정관리를 위한 보다 책임있는 역할 수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기법상 관리대상이 아닌 냉매에 대한 적정관리용역을 발주한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 지침에 충실히 따른 것"이라며 "R11처럼 CFC냉매를 폐기하겠다는 방침은 온실가스 감축에 확실한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서울교통공사의 방침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