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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 최초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교통·난방·사업장 집중관리

서울시가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저감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특별대책이다.

미세먼지 농도가 이미 높아진 후 사후적으로 취해지는 비상저감조치의 한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정부가 지난 11월1일 심의‧의결한 특별대책(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의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첫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부문의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9대 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미세먼지 시즌제 핵심 9대 과제는 수송부문에서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인상 등을, 난방부문에서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대형건물 겨울철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등을, 사업장부문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확대 등을, 노출저감부문에서 △도로청소 강화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 등을 추진한다. 

분야

핵심과제

시행시기

수송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

미세먼지특별법개정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2019.12.1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

2020.1.~

(12월 한 달 간 안내홍보)

난방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

2019.12.1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

2019.12.1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전수점검

2019.12.1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화 및 사용제한 확대

저공해사업 확대(2020.1~)

사용제한 확대(2020.12~)

노출저감

도로청소 강화

2019.12.1

건강취약계층 및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확대

2019.12.1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핵심 9대 과제

교통대책으로 12월1일부터 서울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051개소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이 상시 차량 2부제를 의무시행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제한도 녹색교통지역에서 전면 시행된다. 

시즌제 기간 중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한 주차요금이 할증돼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개소)에서 최대 50% 주차요금이 추가부과되며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개소)은 모든 차량에 25%, 5등급 차량은 50%의 주차요금을 더 받는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 시즌 동안 시‧구 TF팀을 구성, 시민감시단(자치구별 2명)과 함께 서울시내 총 4,000여개 사업장과 공사장을 전수 점검한다.

도로 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즌제 기간 중 자치구별 미세먼지 중점관리도로(158km)에 대해 1일 2회 이상 도로청소를 실시하고 청소차 일일 작업구간도 50km에서 60km로 확대한다.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7대 상시 지원대책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이번 시즌제 기간 중 3개소를 첫 지정한다.

서울지역 미세먼지 3대 발생원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난방부문(39%) 절감을 위해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새롭게 도입하고 연간 2,000TOE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다소비건물의 적정 난방온도 준수를 위한 점검과 컨설팅도 강화한다.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 도입제도는 개인회원 203만명을 대상으로 시즌제 기간 중 직전 2년 에너지 사용 평균 대비 에너지를 20% 이상 절감한 경우 1만마일리지를 추가 제공한다. 7만여 단체회원(기업‧법인, 학교 등)은 평가기간을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동절기(12~3월)와 하절기(6~9월)로 조정해 에너지 사용 피크기간 동안 전력 사용량을 낮춘다.

대형건물 적정 난방온도 집중관리에 대해서는 서울시 소유 공공건물과 에너지다소비건물(328개소)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단 등과 공동으로 적정 난방온도(20°C)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한 자발적 참여를 위한 컨설팅도 진행한다.

또한 시즌제 기간 중 에너지다소비건물의 난방온도 제한에 대한 이행력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냉난방온도 미준수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고시를 건의한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친환경보일러 설치지원은 저소득층 지원금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할 계획이다. 서울연구원의 연구‧분석에 따르면 대책들이 100% 이행될 경우 PM2.5 배출량의 28%(232톤)가 감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는 전국, 전 세대에 걸친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이기 때문에 이번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더이상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에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라며 “시민불편이 다소 따를 수 있지만 이는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재난을 전 사회가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