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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지침서 발표

환경부·국토부·원안위, 방사능 농도지수 활용 사전선별 권고

환경부(장관 조명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등 관계부처는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공동으로 마련·발표했다.

이번 지침서는 공동주택 내 건축 마감재로 사용되는 석재에서 라돈이 검출된다는 언론의 문제제기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관리 필요성과 관리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다.

관계부처는 건축자재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해 유럽의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게 된다.

방사능 농도지수는 라돈의 모핵종인 라듐을 포함한 천연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함량)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라돈을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물체에서 방출되는 기체라돈을 직접 측정·분석하는 표준화된 방식이 국제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적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평가된다. 방사성붕괴 시 라돈기체를 방출하는 물질인 고체 라듐의 방사능농도를 제한함으로써 라돈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사능 농도지수 개념

지침서에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국내외 관리현황 △대안별 장·단점 분석 △주요자재 표본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이번 지침서의 적용범위는 실내 공간에 노출돼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를 대상으로 하며 향후 근거자료를 축적해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유통·사용되는 건축자재별 방사능 농도, 실내 라돈 기여율 등 기초 정보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우선적으로 실내에 건축 마감재로 소량 사용되는 석재의 라돈방출 특성에 대해서만 고려하고 장기적으로 대상 자재확대를 검토하게 된다.

(적용대상) 공동주택에 건축 내장재로 사용되는 천연석 기반 자재

 

- (예시) 욕실 상판, 현관 바닥재, 아일랜드 식탁 등에 사용되는 화강석·대리석 등 석재

 

(적용시점) 20206월부터

△지침서 적용대상 및 적용시점

이번 지침서는 오는 2020년 6월부터 적용된다. 현재 인증기관은 △원자력연구원 △하나원자력기술 △오르비텍 △한일원자력 등이며 분석수요 확대를 감안해 분석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2020년 6월은 신축 공동주택은 실내 라돈 측정 의무화가 시행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이후 준공까지의 기간을 고려하면 2018년 1월1일 이후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공동주택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이번 지침서는 △생활 속 라돈의 특징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시의 주의사항 등과 같은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라돈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던 국민의 이해를 돕고 라돈에 대한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내용이 추가됐다.

향후 정부는 이번 지침서의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효율적으로 실내 라돈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설치된 환기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제공할 예정이다.

구분

환기 전

환기 3시간 후

환기 6시간 후

농도(Bq/m3)

저감율(%)

농도(Bq/m3)

저감율(%)

자연

환기

() 133 Bq/m3

111 Bq/m3

16.7%

63 Bq/m3

52.8%

() 290 Bq/m3

198 Bq/m3

31.7%

91 Bq/m3

68.5%

() 734 Bq/m3

327 Bq/m3

55.4%

144 Bq/m3

80.4%

기계

환기

() 151 Bq/m3

68 Bq/m3

54.7%

59 Bq/m3 *

61.2% *

() 247 Bq/m3

144 Bq/m3

41.7%

91 Bq/m3

63.2%

() 487 Bq/m3

168 Bq/m3

65.5%

106 Bq/m3

78.2%

△자연환기(0.58회/h), 기계환기(0.5회/h)에서의 실내 라돈 저감효과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내 유통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실내 라돈 기여율 평가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지침서는 환경부(www.me.go.kr), 국토부(www.molit.go.kr), 원안위(www.nssc.go.kr) 홈페이지에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