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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모듈 17.5% 최저효율 도입

산업부, 태양광모듈 KS개정(안) 공청회 개최…2020년 1월 실행 예정

태양광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가 도입돼 2020년부터 17.5% 효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제품은 유통되지 못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1월27일 태양광모듈에 대한 최저효율제 도입, 수상 태양광 환경성 기준강화 등 한국산업규격(KS)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달 고시한 태양광모듈 KS개정(안)(KS C 8561)에 대해 관련업계 시험·인증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저효율제는 저가·저품질 모듈의 국내유통을 방지하고 고효율화를 위한 업계의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는 17.5%를 최저효율(안)으로 제시했다.

17.5%의 최저효율(안)은 국내 태양광업계의 기술력, 고효율 단결정 중심(80% 이상)의 국내시장 특성, 공공기관 보급사업 최저효율(18%) 등을 반영하되 단결정보다 효율이 낮은 다결정 모듈 제조기업의 여건 등도 고려했다.

동일 용량의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효율 1%p 높은 태양광모듈 사용 시 토지면적이 약 4~6% 감소하므로 최저효율제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태양광 입지잠재량이 기존 113GW에서 최소 132GW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효율제와 함께 이번 KS개정(안)에는 태양광모듈에 포함된 중금속에 대한 국민우려를 고려, 기존 수상 태양광모듈의 환경성을 대폭 강화했다.

수상 태양광모듈은 현재 ‘수도법’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의 중금속 용출량을 만족하도록 관리하고 있지만 국민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납 함량 기준을 기존 수상 태양광모듈의 0.1%보다 20배 강화된 0.005%로 설정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수상 태양광모듈의 환경성 기준강화를 제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세계 최고 수준의 태양광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라며 “이번 KS 개정(안)이 향후 수상 태양광수요가 높은 동남아 등 신흥시장 진출 시 우리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KS개정(안)은 오는 12월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에너지기술심의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해 2020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