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더 뉴스

국토부, 부실·하자 아파트 32건 적발

전국 12개 건설현장 특별점검…벌점·과태료 부과

정부가 아파트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공정이 50%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현장시공, 자재성능 및 감리실태에 대해 점검한 결과 측면완충재 시공 미흡, 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미실시, 품질관리비 미계상 등 총 3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으며 위반수준에 따라 벌점, 과태료 부과 및 현장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벌점이 부과되면 수준에 따라 공공공사 입찰참가제한, PQ시 감점, 공동주택 선분양 제한 등 불이익이 적용된다.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2건)할 계획이다. 건설기술진흥법은 품질관리비 또는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자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한 경미한 시공불량, 슬라브 상부표면 처리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해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 사전통지 후 업체별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뒤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통보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