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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특별기획] 2기 녹색건축시대, 파급효과는

제2차 녹기본 시행, 녹색건축 도약기반 마련
1차계획 성과기반 저탄소 실현 추진
신축강화·기축개선·산업혁신 등 포괄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하 녹기본)’이 1월부로 시행됐다.

녹기본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1차 녹기본은 선진국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을 강화하는 등 녹색건축물로 원천적 체질개선을 주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바 있다.

제2차 녹기본은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도출했다.

제1차 녹기본, 제도기반 마련 ‘성과’
제1차 녹기본은 ‘탄소저감형 국토환경과 환경친화적 생활문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보급과 육성’을 비전으로 삼아 2014년 수립돼 2018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시행됐다. △녹색건축 기준 선진화 △기존건물 에너지성능 향상 △녹색건축 산업육성 △녹색건축 저변확대 등 4대 추진전략과 10대 정책과제를 발굴한 바 있다.

2018년 건물부문 에너지사용량은 약 4,168만여toe로 2013년 3,781만여toe에 비해 총사용량은 증가했지만 에너지사용 원단위를 분석한 결과 가정과 상업부문 모두에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단위는 2013년 14.8toe/㎡에 비해 2018년 14.2toe/㎡로 4% 감소했다.

부문별로 신축부문에서는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부위별 단열기준을 강화한 것이 가장 큰 성과였다. 중부지역기준 외벽 열관류율이 2013년 0.27W/㎡K에서 2018년 0.15W/㎡K로 강화됐다.

또한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기준 적용대상을 해마다 강화했으며 2017년 국가차원의 ZEB인증제도를 세계최초로 도입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ZEB 조기활성화방안을 수립하고 저층·고층·단지형 시범사업을 벌여 일부 성과를 내기도 했다.

기존건물부문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 크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실적은 △2014년 352건 △2015년 2,753건 △2016년 7,742건 △2017년 8,551건 △2018년 9,278건 △2019년 1만1,42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운영관리부문에서는 2016년 주요 부동산 정보제공 포털과 연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및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했다. 2년간 파일데이터 다운로드 수가 7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호응을 얻고 있다.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인 것도 성과로 분석됐다.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녹색건축 인지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2013년 45%인 것에 비해 2018년 72%로 나타나 26.9%p 상승했다. 
산업육성부문에서는 녹색건축 전문인력양성 및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제도 운영 등을 시행해 녹색건축산업 인프라를 확보했다. 2014년 신설된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2018년까지 428명 배출했으며 그린리모델링사업자는 같은 기간 425개가 등록했다.



기존건물 개선 ‘미흡’
개선점도 도출됐다. 대체적으로 기존건축물 개선이 미흡했으며 운영관리 활성화, 정부부처 협력체계 구축도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건물부문에서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실적향상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공동주택의 창호교체 등에 국한돼 패시브·액티브측면의 종합적 건축물 에너지성능을 개선하는 복합그린리모델링은 부족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소유주와 사용자가 상이한 기존건물 특성을 고려해 그린리모델링 수요창출 동기부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전망이다.

운영관리부문에서는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이용도는 증가하고 있지만 건축물 운영·유지관리 단계에서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고 기술개발 인프라가 부족해 운영 주체별로 생산·관리·제공하는 부가정보와의 연계분석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녹색건축물의 운영관리 기술개발을 위한 운영단계 데이터수집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성능진단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공공중심 신축건물 ZEB 촉진
제2차 녹기본은 신축부문에서 ZEB시장 조기창출을 위해 2020년 공공건축물 대상 의무화를 시행하고 신규 혜택 발굴 및 지구·도시단위 ZEB확산을 통해 2025년 민간건축물 의무화 대응기반을 구축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신축 대상 ZEB의무화 로드맵을 수정해 △2020년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 △2025년 500㎡ 이상 공공건축물, 1,000㎡ 이상 민간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2030년 500㎡ 이상 민간·공공건축물을 ZEB로 짓도록 강화했다.

의무화 대상이 아니거나 적용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공공건축물이라도 의무화 확산 전까지 최적화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확대해 ZEB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이와 같은 공공건축물의 ZEB의무화로 ZEB인증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확대와 인증기관 관리, 인증기준 고도화, 사후관리 등을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공공선도사업의 일환으로 단독·공동주택 및 생활SOC 등 공공지원 건축사업에 ZEB기술을 적용해 조기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 공공임대주택 중 단독주택은 로렌하우스로 알려진 세종·오산·김포단지의 사례를 바탕으로 세종·동탄·부산에 추가로 단지를 조성한다. 공동주택은 LH·SH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고덕강일, 남양뉴타운, 과천지식산업단지, 인천검단 등에 기술접목을 추진한다. 생활SOC는 파출소, 주민센터, 우체국, 경로당 등에 적용할 수 있는 ZEB표준모델을 개발하고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으로 보급·확산을 추진한다.

특히 ZEB의무화 시행 이전 공동주택지구에 전면적인 ZEB적용으로 산업기반과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델을 추진한다.

구리갈매·성남복정 등 공공부문 주택사업을 ZEB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지구단위 ZEB확산모델을 마련할 방침이다. 태양광설치가 가능한 공용공간, 방음벽 등을 활용해 지구평균 에너지자립도를 20% 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축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성능 강화를 위해 에너지소비총량 기반의 허가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에너지소비총량 설계수준은 효율등급 1등급(2018년)→1+등급(2021년)→1++등급(2023년) 등으로 강화된다. 

냉방·기밀 등 성능기준을 고도화하고 소형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병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신축건물의 종합적 에너지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냉방에너지를 20% 이상 저감하는 방안과 기밀·열교를 고려한 설계기준 강화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기존건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확대
기존건축물의 녹색화를 촉진하기 위한 전략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표준모델 개발, 그린리모델링 시 규제완화, 감축량 거래모델 개발 등 지원 다양화를 통해 노후건축물 그린리모델링시장을 현재대비 2배 이상 확대할 방침이다. 2019년 기준으로 연간 1만1,000건인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은 2024년까지 2만건으로 확대한다.

먼저 공공건축물은 에너지성능진단이 의무화된다. 기존건물 에너지성능 진단기준과 평가방안을 개발하고 결과에 따라 개선권고대상 노후공공건물은 주기적으로 성능개선 노력을 하고 실적보고를 의무화해 그린리모델링과 연계한다.

공공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사업을 계약할 때 그린리모델링사업자는 에너지절감량 성과를 보증해야 한다. 그린리모델링 공사 에너지절감분을 공공기관에 보증하고 절감량이 미달할 경우 사업자가 차액을 보전해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성을 높일 방침이다.

민간부문에서는 수요자 맞춤형 추진모델을 개발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기존 보일러, 조명 등 일부설비를 지원하는 개체사업에서 건축물 종합적 성능개선 지원사업으로 에너지복지를 확대한다. 이는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규모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급할 방침이다.

비용경제성 향상을 위한 방안마련도 추진한다. 건축물 에너지효율화와 관련된 단열재·창호·차양 등 주요기술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ZEB, 그린리모델링 등 인증정책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절감량을 수익을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위한 평가방법 개발, 감축량 거래 등 경제성 확보모델이 개발될 전망이다.

또한 장기저리융자사업, 장기주택담보대출 등 주택연금 연계사업, 건물 특화 에너지성능개선사업(BESCO) 등 건축주·사업자의 투자부담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한다.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한다. 소득세·법인세 공제, 재산세·양도소득세 감면, 생활형 포인트제공등 그린리모델링 참여유도를 위한 신규 인센티브가 지속 발굴될 전망이며 이자지원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탄소포인트제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간 문제됐던 효과평가도 개선한다. 에너지절감량, 쾌적성변화 등 성능개선 효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평가기준과 지표를 개발한다.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참여자는 에너지성능 개선 전·후 에너지사용량을 반드시 제공토록 하고 거주자의 조사참여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해 의무화함으로써 정량적 분석 및 홍보 등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통계를 강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축물의 용도·규모·사용패턴 등을 고려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운영성능을 분석·진단하는 비용효율적 평가서비스를 개발한다. 또한 시설관리업체의 에너지성능 역량강화를 통해 운영단계 에너지절약을 유도한다.

국토부는 건축물 운영에너지효율 평가서비스를 제공해 성능진단비용을 약 840억원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교육·업무·숙박·판매건물 총 14만5,000동의 약 5%인 7,000동에만 운영효율서비스를 제공해도 건당 현장진단비용 1,200만원이 절감돼 840억원의 절감효과가 예상된다.



녹색건축산업 혁신 통한 ‘경쟁력 강화’
녹색건축산업 혁신성장 역량 제고에도 나선다. 제4차 산업시대에 대응해 국산·보급형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기술개발을 통해 BEMS 구축비용을 현재대비 30% 이상 획기적으로 절감한다.

또한 설계·시공·감리·자재·설비 등 녹색건축 관련 전·후방산업의 역량강화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녹색건축산업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에너지절약설계 적정 대가기준 개선, 시공·감리 가이드라인 개발, 녹색건축 자재 및 설비 DB구축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한 발주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미래기술·산업확산을 위한 R&D계획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녹색건축 부동산가치 증가 반영 추진
국민 생활기반의 녹색건축 확산을 통해 저변확대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국민 생활공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체감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활·참여 중심 녹색건축 문화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체감형 사업발굴을 위해 미세먼지 대응 환기설비 설치기준을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30세대 이상으로 강화하고 필터성능기준도 50% 이상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생활밀착형 교육시설·숙박시설 등 부처별 성능개선사업과 협업해 생활공간의 에너지효율화를 도모한다.

이와 함께 관광 등과 연계한 녹색건축 체험상품을 확산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부동산시장 연계정보제공을 확대한다. 특히 에너지성능정보공개 대상은 현행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15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녹색건축물의 부동산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감정평가기준도 녹색건축물의 가치증가분을 반영토록 개선한다.

재원·전문인력 등 인프라 공급
녹색건축시장 인프라를 확충해 산업계의 체질을 강화한다. △녹색건축 신규 비즈니스 모델 개발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활성화 △녹색건축 관련 업종분류체계 개선 △지역기반 녹색건축특성사업 개발 등 녹색건축시장의 재정적·행정적·인적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재원·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의무화제도(EERS)를 활용한 녹색건축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별 녹색건축기금 설치를 위한 법령근거 마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금·특별회계 등 다양한 재원을 연계·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내·외 협력강화를 위해 산업이 참여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녹색건축 정책·기술 수출모델 개발과 ISO 등 국제표준 제정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ODA 등 국제협력재원을 활용한 개도국 녹색건축 보급사업모델도 고려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ZEB, 건축물에너지통합관리시스템 등 한국의 선도적 정책·시스템이 홍보될 수 있을 전망이다.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조치에도 나선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업종분류체계에 녹색건축 직무를 신설해 전문분야별 특화인력 교육과 양성을 추진한다. 창호성능 시뮬레이션, 기밀성능 측정, 열교 보강시공 등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며 응시자격 완화, 청년층 진입장벽 해소, 전문교육 확산, 경력관리 등을 통해 인적인프라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별 종합적 녹색건축 추진역량 강화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녹색건축 보급정책·사업 개발을 지원한다. 지역기반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모델개발 등 지자체 주도 성능개선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녹색건축기준, 지역녹색건축센터 건립 등 지역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인프라를 마련할 방침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제1차 녹기본이 녹색건축에 대한 국민인지도 향상과 시장형성에 기여했다면 제2차 녹기본은 실질적인 녹색건축시장 확대를 유도해 관련 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