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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인터뷰] 박덕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사무관

“범부처 재원마련 방안 모색”
녹색건축 재정, EERS·외부사업 등 연계

2020년은 새롭게 마련된 제2차 녹색건축기본계획(이하 녹기본)의 계획기간(2020~2024년)이 시작되는 해다. 녹기본은 5대전략, 12대 정책과제로 구성되며 99개의 세부과제를 상향식(Bottom-up)으로 도출했다. 박덕준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사무관에게 이번 제2차 녹기본에서 주목할만한 부분에 대해 들었다.

■ 녹기본의 성격은
녹기본은 5년간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의 비전,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이다.

광역지자체별로 수립하는 ‘지역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의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계획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녹색건축분야의 △현황 및 전망 △온실가스감축, 에너지절약 등 목표설정 및 추진방향 △정보체계 구축·운영 △연구·개발 △전문인력 육성·지원·관리 △조성사업 지원 △시범사업 △건축자재·시공 정책방향 △그밖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차 녹기본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를 계획기간으로 한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014년 12월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다양한 전문가 워킹그룹(7개 전문분과 및 50여명)을 구성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해 의견을 반영했다.

■ 이번 기본계획의 핵심은
제2차 녹기본에서는 기존건축물 성능개선을 위한 재원마련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이는 정부예산에 대한 부분이어서 매우 민감하지만 국토부는 최대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부처간, 정부·지자체간 협업이 중요하다. 산업부의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환경부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지자체의 녹색건축 기금조성 등이 주요한 재원마련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다.

또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산업활성화, 인력확대, 일자리 창출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ZEB든 그린리모델링이든 결국 녹색건축산업이 커지게 하는 것이 목표다. 이를 통해 많은 전문인력이 유입되고 경험있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부는 건축산업이 전통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새로운 건축의 미래를 열 계기를 녹색건축을 통해 마련코자 한다.

녹색건축은 융복합 성격이 있으며 이 시대의 화두인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운영하는 세움터,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등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건축물대장 기반의 플랫폼인 세움터는 세금징수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다른 데이터들을 연계시키면 건물부문에서 다수의 플랫폼이 존재할 필요없이 비용효율적인 강력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또한 제2차 녹기본은 하나의 정책사업이 그 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환류되도록 구조를 마련했다.
세부과제마다 각 녹색건축센터들이 어떤 역할을 할지 책임을 부여하고 이행실적을 매년 스스로 점검함으로써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관리체계를 구성했다. 이를 통해 향후 제3차 녹기본을 마련할 때도 실행력 있는 과제들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EERS 연계방안은
먼저 EERS와의 연계를 주의깊게 검토하고 있다. 이는 산업부와의 공조가 필수적이므로 의견일치가 전제돼야 한다.

EERS는 정부가 설정한 에너지효율개선 목표를 전력·가스 등 에너지 공급업체에 배분해 효율개선사업을 유도하는 제도다.

노후주택·상업용 건물 대상으로 EERS와 연계한 그린리모델링 지원확대를 추진한다. 현재 산업부는 2020~2021년 중 EERS 투자와 연계한 에너지리빌딩 시범사업을 계획 중이다. 이에 대한 성과검증을 거쳐 본사업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ERS는 산업부 고유권한으로 볼 수 있지만 결국 국민들이 사용한 에너지요금의 일부가 전력산업기금으로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건물부문과 매우 밀접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2차 녹기본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과감하게 담았다.

해외에서 어떻게 기존건축물 성능개선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지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 에너지공급사가 큰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미국은 EERS를 2000년대 중반부터 시행해 상당한 수준의 에너지절감을 달성했다. 영국은 ECO(Energy Company Obligation)를 2013년부터 시행해 대규모 에너지공급자가 저소득 취약가구에 에너지효율개선 및 난방시스템 교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 입장에서는 에너지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어 민감한 이슈다. 영국에서 그린딜을 선포하고도 3년만에 후퇴한 이유 중에는 에너지요금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다. EERS와 연계한 그린리모델링이 에너지요금 인상의 빌미가 돼서는 안된다. 산업부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제도·정책을 정비할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에너지절감량이 입증되는 것에 대해 EERS를 연계할 방침이다. 절감량 목표를 달성해야하는 것이 과제이기 때문에 설비중심의 연계가 우선 추진된다.

국토부는 여기에서 나아가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등을 통해 절감량을 산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 외부사업 연계방안은
환경부가 주관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과의 연계는 재정적 차원에서 행정비용 절감에 유효한 정책이다. 

사실상 패시브건축에 의한 절감량을 검증하기가 다소 어렵지만 그간 방법론 개발을 지속해왔다. 기존건물 개보수에 따른 온실가스 절감량 산출은 EERS 에너지절감량 산출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량, 에너지 절감량 입증을 위한 방법론으로 시뮬레이션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합관리시스템 기반의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통해 사업연계를 타 부처와 논의하고 있다.

■ 지자체 기금조성은
이번 녹기본은 지자체의 녹색건축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녹색건축 조성지원법에 그린리모델링 기금을 지자체가 설치할 수 있게 열어두고 있다. 이에 대해 지자체는 그린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제로에너지빌딩, 녹색건축사업을 시행하거나 민간사업을 지원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다.

이를 위해 올해 법령개정을 통해 기존 그린리모델링에 국한된 기금조성 조항을 녹색건축으로 확대함으로써 신축건물에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재원마련 부담을 덜기 위해 LH·한국감정원을 비롯한 지방도시공사가 녹색건축 펀드·채권 등을 발행하는 방안과 같은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펀드·채권발행 시 수익성이 보장돼야 하므로 금융매커니즘 마련을 위한 연구도 함께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