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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

예산 총 116억원 투입…오는 3월13일까지 접수

서울시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소규모사업장 및 상업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맞춤형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단지, 석탄발전시설 등 대규모 시설은 많지 않지만 대기배출시설 4~5종 소규모사업장과 건물난방으로 인해 대기오염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사업장 등에서 시설·용량별 오염물질 처리방식에 맞춰 흡수·여과·흡착 방식의 방지시설 및 저NOx버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서울시는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예산 총 116억원을 투입한다.

구 분

 

현 행

‘20년 강화

2014.12.31.일 이전 설치 보일러

150 이하

60 이하

2015. 1. 1.일 이후 설치 보일러

60 이하

40 이하

2020. 1. 1.일 이후 설치 보일러

-

20 이하(40톤이상)

△NOx 배출허용기준 강화 예시 (단위 : ppm)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내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운영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유발 사업장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저NOx버너는 제조업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사업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받을 수 있으며 저NOx버너 지원사업 또한 시설 용량별로 최대 1,52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최대 7억2,000만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된다.

참여신청은 소규모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 일반 보일러시설이라면 서울시 대기정책과에 오는 3월13일까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방지시설은 3년 이내 설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후 3년간 오염물질 배출수준을 모니터링해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윤재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영세 사업장과 시설에서 적은 자부담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며 “서울의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을 위한 이번 사업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