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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환기필터 점진적 규격화 추진

KS개정 예고고시…시험먼지 개선·비색법 제외

앞으로 환기장치에 사용하는 필터 중 형식1 필터를 시험할 때는 시험먼지로 염화칼륨 에어로졸 발생기를 사용해야 하며 형식2 필터에서는 비색법 시험이 제외된다. 필터크기 규격화에 대해서는 참고사항으로 반영하되 점진적으로 표준화할 방침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KS B 6141(환기용 공기필터 유니트)을 개정하고 오는 3월23일까지 예고고시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 시험용 먼지는 구입의 용이성을 고려해 ‘KS A 0090(시험용 분체 및 시험용 입자)’에서 ‘KS R ISO 12103-1(도로차량-필터평가용 시험용 먼지- 제1부: 아리조나 시험용 먼지)’에 기준해 적용토록 대체됐다.

KS A 0090은 시험용분체를 규사, 활석, 플라이애시, 롬, 카본블랙, 중질 탄산칼슘, 유리알, 백색 용융 알루미나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시험기관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를 확보하기 어려워 원활한 시험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KS R ISO 12103-1은 아리조나 사막모래로 만든 시험용먼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A1~A4 등급에 따라 체적밀도와 입자크기의 분포를 규정하고 있어 수입·활용이 비교적 용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식1의 시험에서는 기존 시험먼지로 활용토록한 DOP가 발암물질임을 고려해 이를 ‘염화칼륨(KCl) 에어로졸 발생기’로 대체한다. 형식1은 극미세한 먼지를 포집하기 위한 필터로 입자지름 0.3㎛의 먼지를 포함해 90~99%, 99% 이상 등으로 종류를 구분해 시험한다.

형식2의 입자포집률 시험방법에서 비색법은 측정기기의 구비가 사실상 불가한 상황을 고려해 ‘광산란 적산법’으로 시험방법을 단일화했다. 형식2는 약간 미세한 먼지를 포집하는 필터로 KS R ISO 12103-1에 따른 A1(초미세)먼지를 사용해 시험한다.

이와 함께 여과재 요구사항 중 하나인 난연성에 대해서는 문구를 제외했다. 난연성의 경우 KS B 6141에 이에 대한 정의나 시험방법규정이 없는 점, 연관된 기준인 공기청정기 필터표준에도 해당 요구사항이 없는 점, 여과재의 난연성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진’을 ‘먼지’로, ‘압력손실’을 ‘통기저항’으로, ‘분진 유지용량’을 ‘먼지 포집량’으로 수정하는 등 용어정비가 이뤄졌다.

점진적 필터 규격화 추진
특히 부속서B의 필터유닛 치수를 참고사항으로 신설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필터교체 등 유지관리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터크기를 규격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참고사항으로 반영한 것이다. 국표원은 향후 점진적으로 필터규격을 표준화할 방침이다.

이번 KS B 6141 개정안은 올해 상반기로 예정된 KS B 6879(열회수형 환기장치) 개정에서도 인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