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수산가공시설의 에너지절감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 ‘수산가공분야 에너지절감시설(김 건조 히트펌프) 보급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수산가공시설의 에너지다소비 구조를 개선하고 수산가공업계의 경영개선 및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 에너지절감설비를 보급한다. 특히 수산가공분야에서 유류 및 전기 사용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에너지절감시설 보급촉진을 통해 국가 에너지정책에 부흥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까지 연간 45억원(국비: 22억5,000만원, 지방비: 13억5,000만원, 자부담: 9억원)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구 분 | 합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 계 | 18,000 | 4,500 | 4,500 | 4,500 | 4,500 |
- 국 비 | 9,000 | 2,250 | 2,250 | 2,250 | 2,250 |
- 지방비 | 5,400 | 1,350 | 1,350 | 1,350 | 1,350 |
- 자부담 | 3,600 | 900 | 900 | 900 | 900 |
<2021~2023년도 재정투입 (잠정)계획(단위: 백만원)>
사업시행 첫 해인 2020년은 마른김 가공시설 10개 내외를 선정해 개소별 ‘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를 4~5개씩 45대 보급할 계획이다. 최근 2년간 직접 가공, 수출하거나 수출업체에 납품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유류 또는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가열장치를 이용, 인공적인 건조공정을 통해 물 김을 마른 김을 생산하는 가공시설의 에너지절감 설비(히트펌프식 김 건조설비 등)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기술기준 마련 및 위탁시행자로서 효과적인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업계, 학계 등 전문가들과 함께 ‘히트펌프식 김 건조기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을 제정했다. 또한 공인시험기관과 한국농기계협동조합으로부터 성능시험과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에 한해 사업참여가 가능토록 참여기준을 강화했다.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에서 성능시험 및 품질보증을 받아야 한다. △히트펌프식 김 건조기 △열교환기 △덕트류 △각종 배관 △기존 가열설비 연계 △전기 용량 증설(용량 공사비 포함, 거리공사비 제외) △제어설비 등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설비가 해당된다.
‘히트펌프식 김 건조기 시험방법 및 성능기준’은 KS C 9317(전기제습기) 표준을 일부 인용해 2020년 1월21일 제정됐으며 압축기를 이용한 냉매사이클로 구성된 냉각제습 형태의 건조기로 열풍, 전도식, 반사전열, 제습건조 등은 제외한다. 냉매는 R134a를 적용한다.
제습능력시험은 건조기의 조작스위치 및 풍향 등 부속품을 제습능력이 최대가 되는 상태로 정격전압, 정격 주파수하에서 △표준조건 △과부하조건 △저온조건 등의 시험온도 조건으로 운전해 측정한다.
표준조건 하에서는 건구온도 45.0±1.0˚C, 습구온도 37.0±0.5˚C로, 과부하조건에서는 건구온도 50.0±1.0˚C, 습구온도 41.0±0.5˚C로, 저온조건에서는 건구온도 27.0±1.0˚C, 습구온도 21.2±0.5˚C로 시험한다. 시험 중 건조기의 운전이 안정화돼 평형으로 된 상태에서 1시간 이상 연속해 제습수의 양을 측정, 시간당 제습능력을 산출한다.
항 목 | 입구온도(℃) | 비 고 |
건구온도(℃) | 습구온도(℃) |
표준조건 | 45.0 ± 1.0 | 37.0 ± 0.5 | 정격 제습능력 |
과부하조건 | 50.0 ± 1.0 | 41.0 ± 0.5 | |
저온조건 | 27.0 ± 1.0 | 21.2 ± 0.5 | |
<시험 온도 조건>
최저성능기준은 정격제습능력의 제습계수(정격 제습능력[kg/h] / 정격 소비전력[kW]) 2.0 이상으로 1등급은 2.5 이상, 2등급은 2.0 이상 2.5 미만이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시험방법 또는 절차는 KS C 9317(전기제습기)의 규정을 따른다.
항 목 | 정격 제습계수 | 비 고 |
1등급 | 2.5 이상 | |
2등급 | 2.0 이상 2.5 미만 | |
<성능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