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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업계 첫 ‘최저가 낙찰제 폐지’

최저가 제외 입찰평균 하위 20% 배제

포스코건설이 중소기업간의 출혈경쟁을 초래해 온 ‘최저가 낙찰제’를 국내 건설사 최초로 폐지키로 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성이 가장 높다고 인식돼 산업계 전반적으로 활용해 온 최저가 낙찰제는 중소기업들의 저가수주 경쟁을 유발해 수익성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감당할 수 없는 저가로 수주할 경우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 공사를 무리하게 감행하면서 시공품질이 저하되고 안전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져 해당 중소기업은 물론 원청사까지 위험부담을 안게 된다.

이에 따라 포스코건설은 공사계약에 있어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는 대신 ‘저가제한 기준금액’을 설정해 이보다 낮게 제시한 입찰자를 배제하는 ‘저가제한 낙찰제’를 도입키로 했다. 저가제한 기준금액은 발주예산 내에서 최저가를 제외한 입찰금액 평균과 발주예산을 합산한 평균가의 80%로 산정했다.

포스코건설은 최저가 낙찰제폐지로 상당한 추가비용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무리한 저가낙찰로 발생할 수 있는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이 재무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고용안정과 기술개발, 안전시설투자 등을 활발하게 추진한다면 기업시민 차원의 포스코그룹 경영이념에 걸맞게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현재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을 의미하는 ‘With POSCO’를 경영이념으로 내세우고 있다.

포스코건설과 지난 15년간 거래를 맺어온 이준희 ㈜김앤드이 대표는 “저가제한 낙찰제 덕분에 앞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무리한 경쟁을 피하고 적정 이윤을 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가제한 낙찰제와 같은 상생협력 제도가 많은 기업에서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1년부터 대출금리를 1% 가량 우대받을 수 있도록 상생협력 편드를 운영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투자와 재무건전성 향상에 힘을 보고 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국내 건설업계 처음으로 담보력이 부족해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더불어 상생대출’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며 중소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